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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산시 펑산구 칭룽진 인민정부가 원고 Chen Moumou의 울타리와 울타리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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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17 | 독서 시간:1211

(2016) 메이산시 펑산구 칭룽진 인민정부의 원고 Chen Moumou와 피고 4호, 메이산시 싱추 1403호 사이의 주택 철거 관리 사건에 대한 행정 판결
출시일: 2016-08-02조회함: 1회·
·
쓰촨성 메이산시 펑산구 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6) 쓰촨 1403 은행 추 4 호
원고 Chen Moumou
수권대리인은 베이징잉통법률사무소의 왕칭펑 변호사입니다.
위임 대리인은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Lu Jianan입니다.
피고인 메이산시 펑산구 칭룽진 인민정부
우홍(Wu Hong) 시장, 법률 대리인.
위임 대리인은 Sichuan Xianji Law Firm의 변호사인 Luo Fu'an입니다.
원고 Chen Moumou는 피고인 메이산시 펑산구 청룡진 인민정부(이하 청룡진 정부)와 주택 철거 관리 사건으로 인해 2015년 1월 18일 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원이 2016년 1월 18일 사건을 수리한 후,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하고 2016년 3월 10일 사건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었습니다. 원고 Chen Guoming은 자신의 대리인인 Wang Qingfeng과 Lu Jianan, 피고인 Qinglong Town Government Business Manager Jia Yang 및 그의 위임 대리인 Luo Fu'an이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Chen Moumou는 2015년 12월 22일 16시 30분경 피고 Qinglong Town Government Zhou Guangwen이 Qinglong Town 정부 직원과 특별 경찰을 포함해 200여 명을 이끌고 아무런 절차 없이 많은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통제하고 연행했으며 원고의 집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여 원고의 모든 재산이 건물 잔해 속에 묻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원고는 살 곳이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담장과 담장 위 구조물이 강제로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철거가 불법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 Chen Guoming은 집단 토지 사용 증명서, 철거 주택 사진, 비디오 CD 등의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토지 사용권을 기반으로 건설된 주택이 불법적으로 철거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인 Qinglong 정부는 2014년 7월 5일 국토자원부 서신 [2014] No. 247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집이 있던 토지가 청두-쿤밍 철도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메이산시 펑산구 인민정부는 토지 몰수와 이에 상응하는 토지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발표한 후 피고 측 직원이 원고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집을 강제로 철거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 천씨의 집은 온전했고, 피고는 울타리와 울타리에 붙은 시멘트 타일을 누가 철거했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칭룽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토지자원 서신 [2014] 승인 번호 247 및 첨부 파일, Peng Fuhan [2014] No. 102 및 첨부 파일, Pengshan 현 인민 정부의 청두-쿤밍 철도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발표, Peng Fufa [2013] No. 81 및 부록 Pengshan 현 인민 정부 청두-쿤밍 철도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발표 사진, Qinglong Town 정부의 통지 및 첨부 파일 수집 사진, 위의 증거는 원고의 집이 위치한 토지의 철거가 농촌 토지 취득 후 철거이며 피고의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입증합니다.
재판 결과, 2014년 7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가 원고 거주지와 주택 토지를 포함하는 농민 집단 건설 토지의 수용을 승인하는 국자[2014] 247호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4년 7월 24일, 구 펑산현 인민정부(현 메이산시 펑산구 인민정부)는 토지자원 서한(2014년) 247호 승인을 바탕으로 펑푸한(Peng Fuhan) [2014] 102호 승인을 발행했습니다. 승인의 주요 내용은 청두-쿤밍 철도 확장 및 개조 프로젝트(펑산 구간)에 대한 토지 취득 보상 기준과 주택 철거 및 부착에 대한 보상 표준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구 펑산현 인민정부는 관련 승인, 문서, 토지 취득 및 재정착 계획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칭룽진 정부는 관할권 내 수용된 공동 건축 토지에 대한 주민들과 주택 및 부속물 철거에 대한 보상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청룡공무원과 원고는 가옥 철거 및 부속물 철거에 대한 보상에 관한 철거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년 12월 22일 오후, 청룡진 연지촌에 위치한 원고 천무모우(陳猫毛)의 집 옆 철로 방향 담장과 구조물이 철거됐다. 성벽이 철거될 당시 피고인은 직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Chen Guoming의 성벽이 철거된 후 그는 변호사에게 이 법원을 고소하도록 맡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철거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와 철거 보상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본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울타리와 울타리에 있는 구조물이 청두-쿤밍 철도의 확장 및 재건축 범위에 속하며, 피고가 주택 및 부속물에 대해 협의된 철거 보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범위에도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성벽을 철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해관계자였으며 성벽 철거 당시 직원을 동석시켰다. 원고의 담을 쌓은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담을 철거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철거행위는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담벼락 철거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청구를 지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산시 펑산구 칭룽진 인민정부가 원고 Chen Moumou의 울타리와 울타리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정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수수료 50위안은 피고인 메이산시 펑산구 칭룽진 인민정부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반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쓰촨성 메이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수석 판사 Chen Yongxue
판사 Duan Lixia
Liu Xiangen 판사

2016년 3월 31일
유 루오웨이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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