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더보기》

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더보기》
방문주소 더보기》

Wang Moumou v.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관리 위원회 및 정저우 시 인민 정부 교통국-항공국 1심 행정 판결

홈페이지 >> 클래식 케이스 >> 환경 종료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17 | 독서 시간:1390

허난성 정저우시 중원구 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5) 중국은행 제240호
원고 왕모무(王篆母), 남자, 1938년 12월 1일생, 한족.
수권대리인은 베이징잉통법률사무소의 왕칭펑 변호사입니다.
위임 대리인은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Lu Jianan입니다.
피고인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관리위원회는 정저우시 신정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Ma Jian, 직무 책임자.
위임 대리인은 Henan Zhenshi Law Firm의 변호사 Wang Zheng입니다.
위탁 대리인은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Longwang Office 직원 Chen Jianfu입니다.
피고인 정저우시 인민정부는 정저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마이(Ma Yi)가 시장이다.
위임 대리인은 정저우 행정재심센터 직원인 Liu Wenyuan입니다.
위임 대리인은 정저우 행정재심센터 직원인 Liu Kuixian입니다.
원고 Wang Moumou는 피고인 정저우공항경제종합실험구관리위원회(이하 정저우공항지구관리위원회)의 행정적 강압에 불만을 품고 정저우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26일 사건을 접수한 후 2015년 2월 9일 행정 판결(2015) Zheng Xingchu Zi No. 112 행정 판결을 내려 해당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사건을 접수한 후, 본 법원은 소장 사본과 답변 통지서를 피고인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에 송달했습니다. 사건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본 법원은 정저우시 인민정부를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법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하고 2015년 8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 Wang Moumou와 그의 위임 대리인 Wang Qingfeng 및 Lu Jianan, 그리고 피고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의 위임 대리인 Wang Zheng 및 Chen Jianfu가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정저우시인민정부는 본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Wang Moumou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관리위원회 롱왕 사무국(이하 롱왕 사무국)은 원고에게 불법 건축 및 철거 통지서를 송달하여 롱왕촌 북쪽에 위치한 원고 건물이 불법 건축되었으며 자체 철거를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조직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오전, 용왕사무소에서는 수백 명의 관련 인력을 조직하여 원고의 집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철거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거나 강제 철거를 수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권한도 없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원고의 집을 철거한 것은 원고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피고가 원고 자택을 불법 철거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Wang Moumou는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1. 피고의 철거 행위가 불법임을 입증하기 위해 2014년 6월 28일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롱왕 사무실이 원고에게 발행한 불법 건축 및 철거 통지서. 2. Zheng Zheng(Executive Review)(2014) 행정심사 결정 제799호, 원고가 행정심사를 신청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인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가 마을 공동 토지에 개인으로 지은 간이 주택은 불법 건축이었습니다. 2. 피고인은 불법 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살고 있는 마을주민단체에서는 2014년 5월 원고에게 건물 건설이 불법임을 알리고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불법임을 알고도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용왕사무소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고, 원고에게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라고 알렸다. 원고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Longwang Office는 같은 날 불법 건축 및 철거에 대한 통지를 원고에게 송달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원고는 불법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무계획적인 공사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용왕사무소에서는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에 따른 행위였다. 원고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용왕사무소가 실시한 실제 철거는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Longwang Office는 실제로 향 정부이며 향 정부의 불법 건축물 철거는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고는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롱왕진 정부는 불법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격이 없으며 Longwang Office가 결과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이 법에 따라 기각되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피고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는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와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1. 2014년 8월 7일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롱왕 사무실 롱왕촌 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2. 2014년 8월 7일 신정시 롱왕진 토지관리위원회 법원이 발행한 증명서; 3. 2014년 8월 7일 룽왕사무소와 왕웨이창(Wang Weiqiang)의 대화 녹취록; 4. 2014년 8월 7일 룽왕사무소와 가오샹동의 대화 녹취록. 5.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진. 6. 2014년 7월 3일 불법건축 철거 공고와 사진 게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철거는 용왕사무소에서 진행했다.
피고인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가 제공한 근거: 1. 정정문(2010) 제246호 불법 건설 조사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정저우 시 인민 정부 통지문; 2.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피고인 정저우 시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정 정(집행적 검토)(2014) 정저우 시 인민 정부가 내린 행정 검토 결정 제799호는 명확한 사실, 정확한 근거 및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의 불법 건설 행위를 발견한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위원회 롱왕 사무실은 2014년 6월 28일에 불법 건설 및 철거 통지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직능 부서를 조직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3일,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는 원고에게 불법 건축 및 철거에 대한 보관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원고가 기한 내에 스스로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저우 공항지역관리위원회는 불법 건물을 철거하였다. 2. 용왕사무소는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가 설립한 파견기관이다. 관련 행위의 법적 결과는 법에 따라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불법건축물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정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에 따르면, 롱왕사무소가 원고 자택을 철거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다. 3. 재심 결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에 불만이 있는 원고는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정저우시 인민정부는 본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사 신청을 수락하고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행정심사 신청; 2. 보완 및 정정된 행정심사 신청 통지서 및 정정 지시사항 3. 원고의 신분증 사본 4. 증거자료 목록 및 주소 확인 5. 2014년 6월 28일자 불법 건축 및 철거 공고, CD 및 사진 6, 행정 재심 수락 통지, 회신 통지 및 배달 영수증; 두 번째 증거는 행정재심 피청구인과 제3자가 요구에 따라 대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관리위원회 행정재심 회신, 법정 대리인 신원 증명서 및 위임장 2. 사진 3. 2014년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구 롱왕 사무소 롱왕 마을 위원회 및 신정시 롱왕 향 토지 관리 사무소 8월 7일에 각각 1개의 인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4. 2014년 8월 7일 Longwang 사무실에서 작성된 Wang Weiqiang과 Gao Xiangdong의 대화 녹취록; 5. 2014년 7월 3일 불법건축·철거 통지서 및 납품증명서 세 번째 증거는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적법한 절차와 관련 법률 및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행정심사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행정심사 연기 통지서, 2. Zheng Banwen (2) 010) 제45호 "불법건축물의 조사 및 처벌 강화에 관한 고시"; 3. 정강판(2013) 제20호 정저우공항 종합시험구 제도설립위원회의 롱왕사무소 및 명강사무소 설립에 관한 고시 ; 4. 2014년 10월 9일 심사기관 직원이 Wang Moumou, Bu Weiwei, Wang Dewei, Wang Weiqiang에 대해 문의한 내용의 녹취록 5. 행정 검토 결정서 Zheng Zheng(Executive Review)(2014) No. 799; 6. 서비스 영수증.
법원에서 대질한 결과, 피고 정저우공항지구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원고의 대질심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증거 1~4의 진위에 이의가 없으나, 제작시기는 2014년 8월 7일이고, 행정적 철거를 한 때는 2014년 7월 3일이며, 원고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한 때는 6월 28일이다. 2014. 이 증거는 모두 행정 조치가 취해진 후에 얻은 것입니다. 행정소송증거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증거는 불법입니다. 마을위원회와 토양관리소는 마을계획과 마을건설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형태의 증명은 불법입니다. 증거 3, 4의 대화 상대는 사건의 외부인이었다. 원고가 절차를 가졌는지 여부는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증거가 법적 관련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불법 건물의 식별은 관련 법률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련 당국은 법률을 준수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 처벌이나 행정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거6은 2014년 7월 3일에 작성된 사본인데, 원고에게 통지한 날짜는 2014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지서는 위조된 증거로 사진 속 통지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초 1은 규범적인 문서이며 법률, 규정 및 규칙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행정집행을 위한 조치와 절차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2도 불법건축물과 강제철거를 규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나 자치구청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는다.
피고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제공한 증거에 대해 원고의 대질심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증거에 이의가 없다. 두 번째 증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증명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의 증명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 위원회나 롱왕 가도 사무실 모두 집행 또는 철거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 2와 3의 근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권, 이 두 기반은 상위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증거4는 인정되지 않으며, 녹취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강제철거의 적법성 여부다. 피청구인은 심사기관에 법적 강제철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제철거 행정행위와 위반사항 확인 행정행위는 전혀 다른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심사기관은 가옥에 대한 조사 절차를 묻는 등 법을 위반했다.
피고인 정저우시인민정부가 제공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정저우 공항구 관리위원회의 반대 심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증거물 중 증거물 5의 CD는 원본 운반자가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증거 세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의 반대심문의견은 다음과 같다. 증거1의 진위에는 이의가 없으나, 증명목적에 이의가 있다. 다수의 통지로 인해 통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철거 통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법적 주체는 룽왕진 정부이며, 룽왕진 정부가 발행한 통지는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증거 2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 반대 심문 의견을 바탕으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증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본 법원에 제출한 증거: "2014년 8월 7일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 구역 롱왕 사무실 롱왕 마을 위원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2014년 8월 7일 신정시 롱왕향 토지 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 8월 8일 롱왕 사무소와 왕 웨이창 간의 대화 녹취록 2014년 8월 7일, 롱왕 사무국과 가오샹동의 2014년 8월 7일 대화 녹취록”은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가 2014년 7월 11일 강제철거를 실시한 이후 형성된 증거로, 피고인 강제철거 행정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본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두 피고인이 제출한 기타 증거를 재판부의 반대심문 의견과 종합해 종합적으로 받아들인다.
위에서 언급한 타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Wang Moumou는 신정시 롱왕향 롱왕촌 7군 주민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위원회는 정저우 공항 경제 종합 실험구 롱왕 사무소(이하 롱왕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관리구역은 원고 소재지인 용왕리 내 총 14개 행정마을을 포함한다. 2014년 6월 28일 룽왕사무소는 원고에게 '불법 건축 및 철거 통지서'를 발행했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불법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성, 시, 공항경제종합시험구의 요구에 따라 당 실무위원회 및 서비스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용왕촌 북쪽에 위치한 귀하의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으면 공항경제종합시험구에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롱왕 사무국은 원고에게 "불법 건축 및 철거 통지서"를 발부하여 원고가 2014년 7월 4일 이전에 상기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롱왕 사무국은 원고가 건설한 상기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원고는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위원회의 강제 철거 행정 행위에 불만을 갖고 2014년 7월 17일 정저우 시 인민 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후 정저우 시 인민 정부는 10월 16일 Zheng Zheng(Executive Review)(2014) 행정 검토 결정 제799호를 발행했습니다. 2014년, 정저우 공항 지역 관리위원회 롱왕 사무소에서 왕모무(Wang Moumou)의 집 철거를 지지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정저우시 인민정부는 왕모무(Wang Moumou)에게 행정 재심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정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인 왕모무(Wang Moumou)가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의 강제철거 행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정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우리 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는 행정강제를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진술권과 변호권을 고지했다는 증거를 본 법원에 제시하지 않았고, 행정강제를 시행하기 전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고가 제시한 사실과 이유, 증거 등을 기록·검토하고 행정강제결정을 내려 원고에게 송달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8조에서 “행정기관에 행정강제를 행사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행정강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을 미리 독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의무 이행 기한, (3) 금전 지급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및 변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36조는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안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저우 공항 지구 관리 위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가 건설한 사건의 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피고인 정저우공항지구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진술 및 변호권을 고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원고가 제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록 및 검토한 후 집행결정을 내려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는 행정강제를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진술권과 변호권을 고지한 증거를 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행정강제를 시행하기 전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원고가 제시한 사실과 이유 및 증거를 기록·검토하고, 행정강제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송달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정저우공항지구관리위원회가 원고가 건축한 가옥을 강제 철거한 것은 행정집행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절차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원고 주택 철거를 지지하는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 롱왕사무소의 행정심사 결정도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피고 정저우공항지역관리위원회의 강제철거가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원고는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4조 제2항 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정저우공항경제종합시험구관리위원회가 2014년 7월 11일 원고 왕모무(Wang Moumou)가 건축한 가옥을 강제 철거한 것과 피고 정저우시인민정부가 내린 행정심사결정(2014년) 799호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접수 수수료 50위안은 피고인 정저우공항 경제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와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8부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허난성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난성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비용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본 법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석 판사 타이 잉잉(Tie Yingying)
인민평가원 바이리펑
인민평가원 유준샤
2015년 12월 14일
왕하이리 비서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