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ao Moumou v.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구청 향정부 1심 행정판결
쓰촨성 푸장현 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5) 푸장싱추자 24호
원고 Xiao Moumou.
수권대리인은 북경잉팅법률사무소의 왕칭펑 변호사이며 대리권은 특별히 위임되었습니다.
수권대리인은 베이징잉통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루젠안(Lu Jianan)이며, 그의 대리권은 특별히 수권되었습니다.
피고는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가도 사무실입니다. 거주지: 쓰촨성 신진현 우진진.
법률대리인 양청준 이사.
수권대리인은 특별대리권을 위임받은 쓰촨회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 Zeng Hongli입니다.
수권대리인은 특별히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천회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리린(Li Lin)입니다.
원고 Xiao Moumou는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가도청(이하 우진가구청)에서 발행한 "기한 내 철거 명령 통지서"(이하 "기한 내 철거 통지서"라 함)에 불복하여 2015년 8월 20일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소장 사본을 송달하고, 2015년 8월 21일 피고에게 답변 통지.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하고 2015년 10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 Xiao Moumou와 그의 위임 대리인 Wang Qingfeng 및 Lu Jianan, 피고 Wujin 가도 사무실은 Liu Guo 부국장과 위임 대리인 Zeng Hongli 및 Li Lin을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검토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우진 거리 사무실(구 신진현 우진 진 인민 정부)은 "기한 내 철거 통지"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샤오무모우 동지: 귀하가 허가 없이 자신의 안뜰에 건축한 8채의 새로운 벽돌 콘크리트 주택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23일 이전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강제 철거됩니다.
원고 Xiao Moumou는 피고가 2014년 10월 17일에 발행한 "기한 내 철거 통지"를 발행하여 원고의 주택을 식별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했지만 원고에게 재심 및 소송에 대한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1조에 따르면, 피고가 발행한 '기한 내 철거 통지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인민법원에 제기됐다.
피고 우진 거리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우진 진 인민 정부는 향급 정부로서 행정 구역 내의 다양한 경제, 문화, 민사 업무 및 기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진현 제도설립위원회 사무실의 우진진 기능 할당, 내부 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승인에 따르면(새 조직 사무실 제1조(2008) 제35호), 진 정부의 주요 기능에는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국가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피드백에 따르면 우진진 인민정부는 방문을 통해 원고가 불법 건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법행위를 조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내 철거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관리의무를 행사하였다. 2. 원고가 건축한 건물은 법에 따른 계획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로 법적 권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기한 내 철거 통지"는 원고에게 자신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계획법"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문서입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강제조치가 아니다. 만약 원고가 통지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우진구청은 관련 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한 내 철거 통지'는 원고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송은 법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기한 내 철거 통지서”가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우진구청은 법정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와 근거를 본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1. "신진현의 우진진 우진 가도 설립 취소에 대한 청두시 인민 정부의 답변"(Chengfuhan (2013) No. 58), "우진진 우진 가도 설립 취소에 대한 신진 현 인민 정부의 통지", "조직법 61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피고가 이 행정 구역 내의 다양한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2. 마을 및 연립 주택 소유권 등록 양식, 상황 설명, 사진 4장,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40조. 원고가 새로 지은 벽돌콘크리트 주택 8채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이 입증됐다. 피고인이 '기한 내 철거 통지서'를 발부한 행위는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기한 내 철거 통지". 피고인 행정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십시오.
2. 주택 소유 증명서 사본. 원고가 집을 확장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심문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1의 주체자격 증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식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그 증거가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권한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증거2에 기재된 마을 및 연립주택 소유권 등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상황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며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진의 출처와 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며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의 착오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신축 주택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고 증명서의 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법원은 법정에서 반대 심문을 한 후 위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인증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증거는 객관성, 관련성, 적법성 및 입증력을 고려하여 채택됩니다. 쌍방이 다투는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본법 제61조는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고 철거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술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민위원회의 반성이며,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사진의 출처와 형성 시기를 알 수 없고, 증거의 형태도 불법이므로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원고가 제출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로는 허가 없이 새로 지은 주택이 법규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은 2014년 10월 17일 우진 가도 사무실이 원고에게 "기한 내 철거 통지서"를 발부하여 원고가 자신의 안뜰에 8채의 새로운 벽돌 콘크리트 주택을 건설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64조에 따라 원고가 2014년 10월 23일 이전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의.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됩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31일 청두시 인민 정부는 "신진현의 우진진 우진 가도 설립 취소 승인에 대한 청두시 인민 정부의 답변"(Chengfu Han(2013) No. 58)을 신진 현 인민 정부에 발행하여 우진 가도를 설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우진 타운의 행정 구역. 신진현 인민정부는 2014년 3월 6일에 통지문을 발행하고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법원은 신진현 우진진 인민정부의 폐지가 승인되었으며 관련 권리와 의무가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 가도 사무실에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농촌건설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향촌 계획구역 내에서 농촌건설계획 허가서 규정에 따라 건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건설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 향·촌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향·진 인민정부는 도시농촌계획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건물이 읍면계획구역 내에 위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발행된 '기한 내 철거 명령 통지서'는 그 권한을 벗어났다. 이 통지에는 기한 내에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원고의 의무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사항이며,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철거 명령 통지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가도판공실(구 신진현 우진진 인민정부)이 2014년 10월 17일 원고 Xiao Moumou에게 발행한 "기한 내 철거 명령 통지서"가 취소됩니다.
본 사건의 접수수수료 50위안은 피고인 신진현 인민정부 우진가도 사무실이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반대 당사자 수에 따라 항소장 사본을 제출한 후 청두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수석 판사 왕궈종(Wang Guozhong)
우 런밍 판사
인민평가원 천스쥔
2015년 11월 16일
장 리 비서
첨부: 이 판결에 적용되는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0조 행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다시 행정행위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2) 법률,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경우
(3)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권한 초과;
(5) 직권 남용;
(6)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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