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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에서 허베이성 인민정부를 상대로 행정재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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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12-17 | 독서 시간:807

허베이성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 제11심 재판부에서 허베이성 인민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재심 사건이 열렸습니다.
우리 변호사 Zhang Fengbin과 수련 변호사 Zhang Yali가 대리하는 원고 Dong 씨의 사건은 피고인 허베이 성 인민 정부에 피고의 "행정 심사 신청 거부에 대한 허베이 성 인민 정부의 결정"취소를 요청한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베이 성 스자좡시 중급 인민 법원 제 11 재판소에서 오전 9시에 심리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오전.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는 동창부촌 집단구성원으로 동창부촌위원회와 남외환도로 토지임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상부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집이 위치한 토지는 수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관련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통해 피고가 허베이 성 랑팡의 롱허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에 대한 토지 수용 승인 문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승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제 "행정 재심 신청을 거부하는 허베이 성 인민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한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잘못되었으며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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