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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행정 조치 취소 사건이 허난성 쉬창시 웨이두구 인민법원 행정종합처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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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12-17 | 독서 시간:1193

행정처분 취소 사건은 허난성 쉬창시 웨이두구 인민법원 행정종합재판소에서 심리됐다.
우리 변호사 Zhang Fengbin과 훈련생 변호사 Zhang Yue가 대리하는 원고 Wang 씨의 사건은 그가 내린 "행정 재심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혐의로 피고 쉬창시 생태환경국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1월 29일 오전 8시 30분 허난성 쉬창에서 진행됐다.
웨이두구 인민법원 행정종합재판소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는 허난성 위저우시 추허향 자오왕촌 출신이다. 해당 위치는 수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원고는 위저우시 환경 보호국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가 2019년 6월 27일에 정보 공개 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위저우 환경보호국은 2019년 7월 25일 이전에 원고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저우 환경보호국은 2019년 8월 13일까지 원고에게 응답 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위저우시 환경보호국은 검토 기간 동안 정보 공개 신청 내용 중 일부만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냈을 뿐, 원고의 신청에 필요한 통지서나 기타 정보 공개 내용은 첨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재심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취한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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