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판결
(2016) 대법원 출원번호 1994
재심 신청인(원고 1심, 항소인 2심) : 리량위안(Li Liangyuan), 남성, 1957년 2월 12일생, 한족, 후난성 롄위안시 거주.
재심 신청인(1심 원고, 2심 항소인) : 우쉬추(吳薫濱), 여성, 1936년 4월 20일생, 한족, 위와 같은 주소, 리량위안(Li Liangyuan)의 어머니.
위 2명의 재심신청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왕칭펑,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 변호사.
위 2명의 재심신청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덩홍신,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 변호사.
재심 피신청인(1심 피고, 2심 피항소인) : 후난성 롄위안시 인민정부. 거주지: 후난성 롄위안시 란티엔 사무소 인민로.
법정대리인: 후난성 롄위안시 인민정부 시장 류지에(Liu Jie)
위임된 소송 대리인: 후난성 롄위안시 인민정부 직원 차이원유(Cai Wenyou).
위임된 소송 변호사: 후난성 롄위안시 토지자원국 규제과장 Li Xiong.
재심 청구인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철거 행정 사건에서 피고인 후난성 Lianyuan 지방 인민 정부(이하 Lianyuan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후난성 고등인민법원(2015)의 샹가오 팩스중자 313호 행정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Liang Fengyun 판사, Wang Haifeng 판사, Luo Xia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리뷰가 종료되었습니다.
후난성 루디시 중급인민법원은 첫 번째 사건에서 안화(메이청)에서 소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이양시 안화현 메이청진에서 시작하여 창(더)안(화) 고속도로 제안과 연결되고, 소양현 자이무산에서 끝나 상하이와 루이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소(양)용(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130.8km입니다. Lianyuan 구간의 본선 길이는 59.66km, 연결선 길이는 20.06km입니다. 총 길이는 79.72km이다. 안화(메이청)에서 소양까지의 고속도로는 국가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계획한 얼광 고속도로의 구간이자 후난성이 계획한 5개 수직 및 7개 수평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8년 8월 20일, 후난성 롄위안시 토지자원국은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가 위치한 마을 그룹에 '토지 취득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2009년 6월 24일, 후난성 인민정부는 2009년 정국자 623호 "농업용 토지 전환 및 토지 취득 승인 양식"을 발행하여 스징향, 루싱구, 푸커우진, 바이마진, 두터우탕진, 롱탕진, 고속도로 안화(메이청)-샤오양 구간 건설을 위해 메이장진, 차오터우허진, 롄위안시 시마산진 452.2286헥타르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 9월 20일, 연원시 정부는 후난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농업용 토지 전환 및 토지 취득 승인 양식"에 따라 Lian Zheng Tugong [2009]의 "토지 취득 공고" 제9호를 발행했습니다. 공고에는 위치, 토지 소유권, 토지 유형, 면적, 토지 취득 및 취득한 토지의 철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상기준, 보상 등록의 시간, 장소 및 기타 사항. 2009년 10월 15일, 연원시 정부는 연원시 토지 취득 계획 제10호(2009년)를 발표했습니다.철거 보상정착계획 발표'라고 발표가 확정되었습니다.토지취득보상표준은 Xiangzhengbanfa [2005] No. 47, Xiangzhengbanhan [2008] No. 159, Xiangzhengban Mingdian [2009] No. 100, Lou Zhengfa [2003] No. 29, Lou Zhengfa [2008] No. 3 및 Lou Zhengfa [2009] No. 5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Lou Zhengfa [2003] No. 29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지상 부착물 및 건물(구조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Lou Zhengfa [2003] No. 29, Lou Zhengfa [2008] No. 3 및 Lou Zhengfa [2009] No. 5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주택철거 및 재정착표준은 Lou Zhengfa [2008] No. 3 및 Lou Zhengfa [2009] No. 5 규정과 Loudi 고속도로 건설 본부의 제10차 사령관실 회의록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동 토지에 있는 모든 주택은 철거되고 외부 신축 공사로 재건축됩니다. 철거된 사람들의 이사비용은 1인당 2,0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철거된 가구는 3개의 연결, 1층 및 매우 깊은 기초를 갖춘 새 농가에 대해 162위안/㎡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2010년 2월 9일, Lianyuan City Anshao 고속도로 건설 본부는 A측으로 Li Liangyuan 및 Wu Xuchu와 B측으로 주택 철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A측이 Anshao 고속도로 Lianyuan 구간 건설에 필요한 건설 수요로 인해 B측의 주택 및 부대 시설을 철거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지를 듣고 마을 주민 그룹의 충분한 논의와 양측 간의 완전한 협상을 거쳐 주택 철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측은 B측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B측은 자체적으로 임시 주택을 철거하고 건설하고 찾습니다. 협약에는 철거주택의 종류, 구조, 면적, 보상금액, 지급방법, 철거시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상응하는 주택 철거 보상 및 기타 지불금을 받았으며 그들의 주택은 철거되었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는 2014년 3월 Lianyuan 시 정부에 '토지 취득 요청'을 보냈습니다.철거 보상 및 정착신청서"를 참조하세요. 2015년 1월,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집단 경제 조직의 범위 내에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Lianyuan 시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Lianyuan 시정부에 수용된 농가를 재정착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농촌집적토지 관련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토지권자가 토지관리국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서 결정한 토지보상에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토지권자에게 먼저 토지보상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25조에서는 보상 기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토지수용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재정을 내린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분쟁은 토지취득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은 토지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판결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가 제기한 주된 항소는 철거 및 재정착 계획의 시행이었지만, 철거 보상 계획과 철거 보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직접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롄위안(Lianyuan) 지방정부가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의 수용된 농가를 재정착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쌍방의 분쟁은 주택철거합의서의 이행이 아니라 주택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원시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법정의무 불이행은 계속될 것이므로 기소기한을 초과할 문제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1항에서는 농촌주민 1가구당 주택을 하나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루디시 집합지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Lou Zhengfa [2008] No. 3, 이하 "재정착 조치"라고 함)는 후난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루디시의 집합지와 그 주택 및 기타 부속물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의 기초였습니다. “정착조치” 제11조는 도시계획구역 외의 모든 재정착은 다른 장소에 신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4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을 보상하는 것 외에도 추가 농가 부지가 마련됩니다. 제12조는 타지에 신축하는 형태의 재정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촌주민은 농가를 1개만 가질 수 있다. 본 항에서 말하는 가구란 자녀를 주체로 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구분할은 가능하지만, 가구분할을 택지배치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토지취득단위는 주택의 맨 아래층에 해당하는 면적의 농가를 철거할 책임이 있으나 농가의 면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Li Liangyuan과 Wu Xuchu가 Lianyuan시 정부와 체결한 "가옥 철거 계약"에는 농가 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가 소유했던 원래 농가가 철거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 문서에 따라 Lianyuan 지방정부는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집을 재정착해야 합니다. 이제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새 집을 짓고 있으며 실제로 농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가 다른 농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정착 조치"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이 스스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토지 취득 단위는 농가의 "3 연결 1 평준화"에 대한 상환과 기초, 건설 신청, 증명서 신청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환 농가의 기본 고도는 실외 지상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부록 11의 관련 보상 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i Liangyuan과 Wu Xuchu가 Lianyuan 시정부와 체결한 "집 철거 계약"에서는 "3 연결 1 평준화" 및 초심 기초에 대한 보상을 지불했지만 건축 신청, 인증 비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롄위안시 정부는 "재정착 조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롄위안시 정부가 1심 판결이 발효된 후 2개월 이내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의 새로 건설된 가옥 및 농가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이 2심에서 확인한 사실은 1심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과 일치한다.
2심 법원은 Anhua(Meicheng)에서 Shaoyang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Loudi 구간의 프로젝트로 인해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원래 주택이 수용 및 철거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제1항과 정착방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롄위안시 정부는 '1세대 1거점' 원칙에 따라 리량위안과 우쉬추를 이주시키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Li Liangyuan과 Wu Xuchu가 Lianyuan 지방 정부와 체결한 '집 철거 계약'과 Li Liangyuan과 Wu Xuchu가 새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1심 판결은 Lianyuan 지방 정부가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새 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신축 주택이 "1가구, 1재단" 원칙과 "재정착 조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Lianyuan 시 정부가 행정 권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심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절차도 적법했다. 2심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Li Liangyuan과 Wu Xuchu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1.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원래 법원에서 사용한 주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재심 신청자 2명은 각각 농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심 신청자 2명에 대해 농가를 각각 마련할 의무가 있다. 새 주택을 위한 농가 부지는 정부가 재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다른 그룹 또는 다른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매한 농지 또는 기본 농지입니다. 재심신청인이 지은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재심피청구인이 재심신청인을 위하여 농가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2. 원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심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르면 Li Liangyuan과 Wu Xuchu는 각각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농가를 갖고 있으며 Lianyuan City Anshao 고속도로 건설 본부와 '가옥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3 연결 1 평준화'와 추가 기초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집단 경제 조직의 범위 내에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넘고 건축면적은 8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는 모두 이곳에 살았습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 분쟁의 초점이 Lianyuan 시 정부가 Li Liangyuan과 Wu Xuchu의 고향을 재정비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믿습니다.농가이용권은 농민이 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점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법에 규정된 용익물권의 종류 중 하나로, 이 권리는 농업인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1항에서는 농촌주민 1가구당 주택을 하나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가족은 하나의 농가만 소유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의 농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농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농민이 고정된 장소가 없거나 살 곳이 없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다주택을 소유하여 토지 낭비를 일으키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규정을 통해 가족이 독립 농가를 소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독립 농가를 소유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가족이 살 곳이 있는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생활조건이 충족된다면 2가구 이상이 한 농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정신에도 부합됩니다.이 경우,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원래 농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 및 철거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 및 규범문서의 규정에 따라 Lianyuan 시 정부는 Li Liangyuan과 Wu Xuchu의 농가를 재정착해야 합니다. 이제 Li Liangyuan과 Wu Xuchu는 건축 면적이 800 평방 미터가 넘는 새 집을지었습니다. 이 병원이 주최한 조사에서 Lianyuan 시 정부는 Li Liangyuan과 Wu Xuchu에 대한 농가 사용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는 주거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전보다 생활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i Liangyuan과 Wu Xuchu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두 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재정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Lianyuan 시 정부는 "3 연결 1 평준화"와 초심층 기반에 대한 보상을 지불했지만 Li Liangyuan과 Wu Xuchu가 Lianyuan 시 정부와 체결한 "가옥 철거 계약"에는 건축 신청, 인증 비용 및 기타 관련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Lianyuan 시 정부는 "재정착 조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롄위안시 정부가 1심 판결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법령에 따라 리량위안(Li Liangyuan)과 우쉬추(Wu Xuchu)의 새 주택 및 농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Li Liangyuan과 Wu Xuchu가 조사에서 자신의 농지를 점유하여 새 집을 짓는 것이 농업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문제는 이 사건의 검토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91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신청인 Li Liangyuan과 Wu Xuchu의 재심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수석 판사 Liang Fengyun
왕하이펑 판사
루오샤 판사
2018년 6월 13일
Liu Zijie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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