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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도청의 토지취득 승인은 행정심사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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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12-17 | 독서 시간:728

【심판 포인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구획, 조정, 수용에 관한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결정은 토지, 광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정한다. 퇴적물, 수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최고인민법원(200 5) Xingta Zi No. 2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30조 2항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재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구역의 구획, 조정 또는 토지 취득에 대한 국무원 또는 성 인민 정부의 결정입니다. 둘째,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정하는 성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결정이다. 위의 '최종 판결' 규정은 성 인민정부의 토지수용 결정이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만, 행정재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행한 국무원 산하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적 검토.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성정부가 발급한 토지취득 승인은 행정심사 범위에 속한다.


【판결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판결


(2018) 대법원 출원번호 2985

재심 신청인(원고 1심, 항소인 2심): 설룽귀(興龍桂), 남성, 1964년 4월 1일생, 한족, 산시성 팡산현 거주.

재심 신청인(원고 1심, 항소인 2심): 리시창(Li Shichang), 남성, 1959년 4월 2일생, 한족, 산시성 팡산현 거주.

일반적으로 임명되는 대리인:루 용창,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임명되는 대리인:동구온브,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 변호사.

재심 피청구인(1심 피고, 2심 피항소인): 산시성 인민정부, 주소: 산시성 타이위안시 푸둥가 101호.

법정대리인: 성 인민정부 주지사 루양성(樂陽生)

1심 원고: 설첸샤(Xue Chenxia), 남성, 1975년 2월 10일생, 한족, 산시성 팡산현 거주.

재심 신청인 Xue Longgui와 Li Shichang은 행정심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시성 인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산시성 고등인민법원(2017)의 행정 판결 제811호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Tong Lei 판사, Yang Lichu 판사, Zhang Zhigang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현재 심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산시성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첫 번째 사건에서 산시성 인민정부가 2013년에 Jinzhengdizi [2013] 320호 승인을 발부하여 팡산현 인민정부가 2012년 팡산현의 5번째 건설 토지로 28.3271헥타르의 집단 건축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Xue Longgui가 계약한 토지 and three others was within the scope of the relevant project. In November 2016, Xue Longgui and others learned of the approval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channels. 2017년 1월, 그들은 산시성 인민 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 320호 "2012년 팡산현 건설 용지 5차 배치에 대한 회신"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산시성 인민정부는 4호 '행정심사 신청 불수리 결정'을 발표하여 관련 토지 수용 결정은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이며 행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Law, it was decided not to accept the application. The decision was sent to Xue Longgui and three other people by express mail the next day.

산시성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획 조정, 토지 수용,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결정에 근거해"라고 판결했다.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광물 매장지, 수류, 삼림, 산, 초원에 대해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적 재심의 결정을 최종 판결로 한다"고 확인한다. 산시성 인민정부가 내린 수용결정은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인 행정행위이며, 최종 판결의 행정행위는 행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산시성 인민정부가 사건을 수리하지 아니한 결정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설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Longgui, Li Shichang 및 Xue Chenxia.

Xue Longgui and Li Shichang were dissatisfied with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appealed to the Shanxi Provincial Higher People's Court.

The facts found by the Shanxi Provincial Higher People's Court in the second instance were consistent with those of the first instance court.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산시성 인민정부가 발행한 '2012년 팡산현 제5차 건설용지에 대한 회신'(Jin Zheng Di Zi [2013] 제320호)이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인 행정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의 행정행위는 행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산시성 인민정부의 행정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 The first-instance judgment found the facts clearly and applied the law correctly, and should be upheld. The appeals of Xue Longgui and Li Shichang cannot be established and will not be supported.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였다.

Xue Longgui와 Li Shichang은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다음과 같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1. 1심과 2심 법원이 사실관계 판단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의 최종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무원 또는 성의 결정이다. 행정 구역의 경계, 조정, 토지 취득에 관한 인민정부; 둘째,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정하는 성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결정이다. 상기 법률의 규정과 사법 해석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토지수용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의 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후속 행정재심의 결정이 최종 판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행정심사 신청에 대해 정식 행정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최종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2심 법원은 법을 잘못 적용했다. 행정재심법 제30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12년 팡산현 건설용지 제5차 회신서'(Jin Zheng Di Zi [2013] No. 320) 행정재심 신청을 한 것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심 법원은 답변서를 최종 판결로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련법의 오류이므로 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합니다. 3. 최고인민법원(2017) 대법원 행정판결 제61호는 “본 법원의 견해”에서 “심사기관이 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심사신청이 법정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결정을 절차적으로 기각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서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범위에 속한다. “신청: 1심, 2심 행정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하라.

검토 결과, 이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구역의 구획, 조정, 수용에 관한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재심의 결정은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또는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사용권이 최종 결정으로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05) Xingta Zi No. 2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국무원 또는 성의 결정입니다. 행정 구역의 경계, 조정, 토지 취득에 관한 인민정부; 둘째,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정하는 성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결정이다. 위의 '최종 판결' 규정은 성 인민정부의 토지수용 결정이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만, 행정재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부서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는 자는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국무원 산하 부서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사 결정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산시성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 제30조 2항의 규정을 자신이 발급한 토지 취득 승인이 행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지취득 승인은 행정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적용이 잘못됐으니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설용구이(Xue Longgui)와 리스창(Li Shichang)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91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92조 제2항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1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에 이 사건을 재심하도록 명령합니다.

2. 재심 중에는 원심판결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레이 판사

양리추 판사

장즈강 판사


2018년 5월 31일

판사 보조 Xu Xiaoyu

궈 카이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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