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Qidong City의 Su XX 돼지 농장은 피고 Qidong시 인민 정부와 Qidong시 Donghai Town 인민 정부를 상대로 원고의 돼지 농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부착물과 기타 시설 및 기타 재산을 훼손한 피고의 행정 행위가 불법이라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2019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 우리 회사의 변호사인 Dong Guonv와 Deng Hongxin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인 치둥시 수XX양돈농장은 정부의 양돈농장 건립 요구에 응해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취득했으며 법에 따라 운영해 왔다. 2018년 2월 6일, 2월 28일, 3월 13일, 3월 30일 치둥시 '263사무실', 위법통제실, 둥하이진 정부의 지휘 하에 원고의 돼지 농장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원고인 치둥시 수XX양돈농장은 피고가 농장과 부대시설을 강제로 철거한 행정행위가 법적 권한도 없고 적법한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치둥시 소XX양돈농장은 베이징 위팅 법률사무소와 위탁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와 확정적인 증거 확보 끝에 법에 의거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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