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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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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사건이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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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07 | 독서 시간:1139

원고 천씨는 피고인 치둥시 인민정부와 치둥시 동해진 인민정부를 상대로 원고의 양돈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부착물과 기타 시설, 기타 재산을 훼손한 피고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변호사인 Dong Guonv와 Deng Hongxin에게 2019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쑤성 난퉁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심리에 출석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2015년 원고인 Chen씨는 수산창고를 이용해 자신의 부두 지역에 있는 건물의 새로운 부분을 개조하고 돼지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2015년 말에 완공되어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치둥시 둥하이진 정부는 원고에게 환경 오염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고 사육장의 주요 교차로에 24시간 검문소를 설치해 원고의 양돈장 재고를 점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원고의 비육돈사를 기본적으로 비운 후, 치둥시정부 위반통제실, 환경보호국, 둥하이진 정부의 지휘 하에 원고의 돼지사육장은 4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Chen 변호사는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와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와 확정적인 증거 확보 끝에 법에 의거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행정강제 사건이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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