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장 발표:우리 회사의 변호사 Wang Qingfeng과 Lu Jianan이 대리하는 원고 Bu xx는 피고 천진시 지저우구 위양진 인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강제 철거를 확정하는 사건은 2019년 5월 9일 16시 텐진시 지저우구 인민법원 제10심판에서 심리됩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원고의 농가주택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관련 소송 절차를 제출한 후, 텐진 지저우(Tianjin Jizhou)구 인민법원은 2017년 10월 9일 유효한 판결(2017) Jin 0119 Xingchu No. 92 행정 판결을 발표하여 위양진 인민 정부가 원고 주택을 강제 철거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9일 피고에게 '국가보상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년 5월 10일 피고로부터 원고의 국가보상신청서에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는 '국가보상신청 회신'을 받았다. 그 이유는 원고가 계획당국의 승인 없이 건축한 주택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과 '천국계획'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천진 도시농촌계획조례 등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책임기본원칙과 국가배상제도의 구성요소에 따라 국가배상 구성요소의 손해결과요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한 것은 절차상 불법임이 확인되었으나,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이 법이 규정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이에 그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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