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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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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사건이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됐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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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07 | 독서 시간:1304

원고 진 씨는 피고인 치둥시 인민정부와 치둥시 동하이진 인민정부를 상대로 원고의 양돈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부착물과 기타 시설, 기타 재산을 훼손한 피고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변호사인 Dong Guonv와 Deng Hongxin에게 2019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쑤성 난퉁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석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 진씨는 2015년 말 자신의 부두 지역에 사육장을 건설하고 사업 허가를 신청해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취득하고 법을 준수하여 운영해 왔다. 2016년 2월에 완공되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6일, 2월 28일, 3월 13일, 3월 30일에 치둥시 '263사무실', 위반신고실, 동해진 정부 지도자들의 지휘 하에 원고의 동의 없이 굴착기 등 기계를 이용해 원고의 양돈장을 강제 철거하여 원고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손실.
진씨는 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와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와 확정적인 증거 확보 끝에 법에 의거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행정강제 사건이 장쑤성 난통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됐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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