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등씨는 피고인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정부와 퉁저우구 루청진 인민정부를 상대로 원고의 사육장을 강제 철거하고 부착물과 기타 시설, 기타 재산을 훼손한 피고의 행정 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5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회사의 변호사 장펑빈(Zhang Fengbin)과 수습변호사 장위에(Zhang Yue)에게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의 재판에 참석하도록 맡겼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원고인 Deng씨는 베이징 퉁저우구에 있는 Hugezhuang Agricultural, Industrial and Commercial United Company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휴지빌리지 내 농·공업·상업용지 5.2에이커를 계약하고, 해당 토지에 있는 태양광온실 2개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다. 이후 원고는 법에 따라 이곳에 베이징 XX 특수사육공장을 설립하고 관련 인증을 취득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베이징 ENN 그룹 유한회사는 "퉁저우구 루성진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B, C, D 구역) 비주거 이전 통지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위치한 토지가 이전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보상 금액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13일 다수의 인원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대규모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원고의 사육장 및 부대시설을 강제로 해체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원고인 덩씨는 자신의 농장과 부대시설을 강제로 철거하는 피고의 행정행위가 법적 권한도 없고 적법한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불법이라고 믿었다.
Deng 변호사는 베이징 Yingtong 법률 사무소와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와 확정적인 증거 확보 끝에 법에 의거 강제 철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제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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