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권 확인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농민들은 이미 토지권 확인 관련 서류를 조속히 확보했다. 그러나 토지권 확인업무에서도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기초 상속, 철거 보상 등의 문제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전에는 도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변경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은 아시다시피 농촌의 농민이나 자영업자들이 거주지로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공동소유 토지입니다. 이는 농부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됩니다.
실제로 농촌철거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대개 자관리를 통해 '호적에서 전출한 사람'의 수용권과 보상권을 제거하고, 실제로는 수용보상을 받지 못하는 '호적에서 전출한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농촌호구가 없는 농민이 기초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재단에 부착된 것에 대한 보상
'토지관리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법에 따라 수용·사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지 수용 후에는 수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재산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단 토지, 단위 및 개인이 소유한 건물, 기타 부동산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수용될 수 있습니다.
집단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용보상, 정착보상, 토지 부착물 및 농작물 보상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농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사회보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 및 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철거된 가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 철거 가구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초 위에 지어진 주택은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은 세대 등록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적 유형에 관계없이 농촌 호적이든 도시 호적이든 관계없이 합법적인 주택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있으면 주택 철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가에 대한 보상
농어촌재단 보상과 주택 철거 보상은 별도의 보상입니다. "별도보상"이란 재단보상과 재단에 대한 부착보상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단에 대한 보상은 농촌집단에 속하며 마을집단에서 배분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은 재단에 대한 보상방법은 관리부서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는 대략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체보상인데, 이는 추가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시립 토지 주택 철거 관리 조치"에는 "철거된 주택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주택 할당을 통해 보상할 수 있으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기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가 필요합니다. 기초보상가격은 지방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간 동안의 특정지역 일반상업주택 심사가격, 도시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결정을 내린다. 철거 시 결정되는 기초규모는 법적 승인이 필요하며 통제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을 새 가격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철거된 기초를 특정 기간 및 특정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균 가격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서 언급한 범위의 농촌주택의 여건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400~700위안 내외로 관리한다. 가구별 할당면적은 100~150㎡로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토지취득 및 철거에 직면할 때 기초보상과 주택보상을 혼동할 수 없다. 집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재단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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