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우리집 철거배상금은 다른 집보다 10만 이상 저렴합니다. 가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용측은 그것을 철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나에게 제시된 철거 보상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낮습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1. 질문
철거촌 친구가 잉팅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말했다: 내 고향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 다른곳에 비해 가격이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길가(고속도로 확장)에 있고 우리 집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못된 집안이 되었는데, 나를 사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각 토지취득사업에는 할당량이 있고 총 보상금액이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보상과 정착 방안이 나와 있다. 보상금을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위안만 적게 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보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용량 확장"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향후 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먼저 합당한 보상을 한 후 철거해야 합니다.

2. 철거 보상금은 다른 것보다 분명히 낮습니다. 철거 가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철거가구가 보상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철거가구는 토지 취득과 철거에 있어서 전혀 주도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철거측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줄지는 각자의 몫이다. 철거가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철거측 직원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철거가구가 서명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다른 가구도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었고 보상 기준이 통일돼 변경할 수 없다며 철거 가구에게 보상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철거가구는 거친 말을 참지 못하고 협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나중에 보니 보상 기준이 너무 낮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보상정책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철거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수 없다.
실제로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규정하는 통일된 국가보상정책은 없다.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소 유연하며 수용된 토지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토지에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과 경작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정착 보조금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3. 철거와 토지 취득에 대해 너무 적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보상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에 따라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은 토지수용 농민의 본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국반법[2006] 제29호 문건의 규정을 성실히 실시하고 무토지 농민에 대한 취업교육과 사회보장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보상금 및 정착비용에 포함되며, 부족한 부분은 국유토지 유상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회보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2)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잉팅 철거팀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과 관련하여 성,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4. 보상기준은 수용자와 철거자가 독립적으로 정하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보상 계획은 관련 부서의 실증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제안된 수용 계획은 시행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수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정착 보상 계획을 결정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1) 「토지취득 공고조치」는 해당 시·군 인민정부의 토지행정부서는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에 관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농촌집단경제단체, 농촌주민 또는 기타 권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면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의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승인된 토지취득계획에 따라 변경한다.
(2) 《국유토지 가옥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수용 및 보상 계획을 시연하고 이를 공표하여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는 의견수렴과 여론에 따른 수정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오래된 도시 지역의 재건으로 인해 주택을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자 대다수가 수용 보상 계획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자와 공직 대표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5. 정착 보상 합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양측이 보상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 계약 협상 과정은 공정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철거자와 철거가구의 관계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가 아니다. 동의서는 주어지지 않으며 서명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귀하가 이 보상 기준을 인정했으며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철거 가구는 자신감이 있어야하며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철거측이 한 구두 약속을 쉽게 믿지 마세요. 모든 약속은 보상 계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가구는 정착보상계약서 원본을 요구해야 한다. 합의가 없으면, 강력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입니다.
6. 평가를 받기 위한 주도적 노력
Yingting의 Dong Guonv는 철거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즉 평가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즉, 철거민은 평가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평가기관은 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있는 평가기관도 의미합니다. 철거된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재측정하고 식별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장식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적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측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재산권이 교환되고 가격 차이가 정산되어야 하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 주택의 시장 가격 평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거된 사람은 보상 주택의 시장 가격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이주를 앞둔 많은 이민자들이 보상금이 너무 낮아 장래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것은 모두의 피드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본 정책을 갖고 있어 토지 취득 및 철거로 인해 원래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 현급 이상 정부는 토지 취득으로 인해 토지 수용 농민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토지 보상 비용,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비용을 적시에 전액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2) 현행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이 여전히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토지취득으로 인한 무토지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정착보조금의 인상을 승인해야 한다.
(3)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의 총액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고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국유 토지의 유급 사용 소득으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시, 현 토지취득을 위한 통일된 연간 생산량 가치 기준이나 종합 토지 가격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토지취득보상금은 동일한 토지에 대해 동일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예산 견적에 토지 취득 비용 전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착보상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용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공소시효만 놓치게 됩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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