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현재 국가 철거 보상 정책은 '1:1 철거'입니까? 어떤 곳에서는 왜 보상 비율을 1:2 또는 1:3으로 주는데 여기서는 1:1.3만 주나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철거 보상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곳도 있고, 1:1 비율로만 보상을 해주는 곳도 있고, 보상 비율이 1:0.8이나 1:0.7 정도로 낮은 곳도 있다. 왜 이런가요? 일부 이주 가구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택 수용 및 철거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에는 철거 보상 비율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습니다. 철거비율은 각 지자체의 실태에 따라 결정되나, 모두 『국유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주택을 수용할 때에는 수용된 사람들의 원래 생활수준이 이에 기초하여 저하되거나 개선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지 취득 및 철거의 본래 의도이다. 보상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수용된 주택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보상 비율이 1: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수용 주택과 재정착 주택의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1) Ying Ting은 재산권이 교환되었을 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용된 주택의 가치와 정착지 주변 주택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주택 재산권 교환 비율이 1:1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예를 들어, 수용자의 주택은 도심의 첫 번째 고리에 위치하고 주변 주택 가격은 평방미터당 30,000위안인 반면 철거 재정착 주택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장 가격은 6,000위안입니다. 그러면 재산권 교환은 1:1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5 비율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1제곱미터가 5제곱미터로 대체됩니다.
2. 땅값이 높고 보상도 높다.
예를 들어, 도심의 주요 토지 구획은 대개 1:1보다 높거나 1:2 또는 심지어 1: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철거 보상 비율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대개 수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3. 이 경우 보상비율은 1:1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 층고에 따른 차별화: 잉팅 철거팀은 층고가 2.2미터 미만인 단순 구조의 주택은 1:0.5의 비율로 보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층 다락방에 대한 보상은 1:0.8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현지 규정입니다.
2. 층수에 따른 구분: 일부 지역 규정에 따르면 수용된 주택이 3층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주택에 대한 보상 비율은 1:0.7로 계산됩니다. 집이 6층 이상인 경우 1:0.6으로 계산됩니다. 집이 7층 이상인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항공 사진으로 구별: 주로 무면허 주택의 경우. 2017년 이후에 해당 주택의 항공사진을 촬영할 경우 보상은 0입니다. 2014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은 1:0.6으로 보정됩니다. 2010년 이후 항공사진은 1:0.7로 보정됩니다.
4. 불법건축물에 따른 분류 : 불법건축물로 판단된 후 보상액이 1:1 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상, 일반적으로 건설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토지 취득 및 퇴거에 직면한 경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철거에 직면하여 강제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경로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거, 수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철거하기 전에는 스스로 철거하지 말고, 정착계약을 체결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은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정착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에 개입 및 협상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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