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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건의 불법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수용측이 국가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99%가 퇴거가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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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8-12 | 독서 시간:448

기사 소개: 불법 철거에는 단수, 정전, 회로 차단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불법 철거에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철거 위반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 사례에 따르면, 이들 9가지 불법강제철거 유형에 대해 법원의 90% 이상이 철거가구가 승소하고, 수용자가 손실을 보상했다고 판결했다.

첫 번째 유형은 철거민의 진술과 변호를 경청하지 않는 절차위반이다.

중급인민법원 "대 도시관리 및 행정법집행국 도시관리 행정소송".

진술 및 변호 불응: 사건에 관련된 주택은 불법 건축물인데, 행정기관이 불법 절차인 불법 건축물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상대방의 진술과 변호를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형은 기한철거고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이 중급법원으로부터 기한 내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한 사례.

Ying Ting은 기한 내 철거 결정에는 불법 건물,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하는 건물 면적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 9건의 불법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수용측이 국가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99%가 퇴거가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세 번째 유형, 범위 밖의 철거

법원은 "자치구가 심은 나무를 청소하는 것이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철거공고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고, 철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자체적으로 시정이나 철거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청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강제조치 시에는 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아직 시행결정이 발효되지 않았고 철거절차도 불법이다.

모법원에서 "첨단산업개발구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을 상대로 한 행정확인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법정기간 내에 강제집행결정에 대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강제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철거를 진행하면 그 절차는 불법이다.

다섯째, 해체기관이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처벌에 해당한다.

중급법원 "주택도농계획건설국 도시건설행정집행사건".

건물의 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잉팅 철거팀은 해당 건물의 형성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철거 시 역사적 원인, 입법 상태, 주택 출처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신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거기관은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했고, 처벌 결정은 명백히 부적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들 9건의 불법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수용측이 국가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99%가 퇴거가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여섯째, 불법건축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중급인민법원 "진인민정부 및 도시구역 종합행정법집행국 철거행정집행사건".

철거 대상이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한 상대방을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법행정원리에 어긋난다. 해당 건물의 역사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7: 법정 철거 절차를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고등 법원은 "행정 승인 및 행정 재심을 위해 인민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적법한 철거 절차를 승인으로 대체: 행정기관은 법정 철거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 과정에서 시행 결정을 내부 승인으로 대체했다. 이 절차는 심각한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들 9건의 불법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수용측이 국가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99%가 퇴거가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상응하는 약속이 있으나 기한 내에 철거가 불합리한 경우이다.

중급법원의 "종합행정법집행국, 구인민정부 행정집행 및 행정심사".

신탁이익 침해 : 철거배상약정서에는 주요사업 건설에 협조하기 위해 상대방이 임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해당 약속을 한 후 기한 내 철거 결정은 불법 건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9형 : 불법철거라는 명목으로 실제 철거가 이루어짐

법원은 “시인민정부와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가도청을 철거행정집행소송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사건에 관련된 주택이 불법건축물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불법철거 명목을 이용해 철거를 진행하고 수용절차를 회피한 경우에는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9건의 불법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수용측이 국가로부터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99%가 퇴거가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수용·철거 대상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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