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더보기》

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더보기》
방문주소 더보기》

철거평가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강제로 정착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페이지 >> 잉팅 정보 >> 법률 정보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8-09 | 독서 시간:525

글 서문: 수용자가 강압, 유인을 통해 철거 세대의 서명을 강요하고, 평가 보고서 수신을 거부하고 이주 인센티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까? 인증평가 보고서 결과인가요? 아니면 정착 보상 조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합리적인가?

1. 철거 가구의 친구가 Ying Ting에게 문의했습니다. 수용 측이 우리에게 서명하도록 위협하고 유도했습니다. 평가 후 평가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평가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평가보고서를 받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수령하시면 지문을 채취하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철거 사무소에서는 평가 보고서를 받기 위해 지문을 채취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평가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함정이고 우리에게 정착보상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2. Ying Ting의 답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명과 지문 채취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착보상협정이다. 정착 보상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정착 보상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채취하지 마십시오. 일단 서명하면 보상 조건에 대한 법적 동의가 법적으로 표시되며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평가 보고서이다. 서명이나 지문 채취에 앞서 먼저 평가보고서 결과를 인정해야 하며, 두 번째로 평가보고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관 및 평가보고서에 불만이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평가심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의 협상 개입을 요구하거나, 평가기관 변경이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평가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강제로 정착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평가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귀하는 평가보고서 수신을 직접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감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만이 징수평가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와 협의하여 선정된 평가기관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인지 확인합니다. Ying Ting은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가 보고서 결과가 직접 거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평가 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제기 기한.

「국유토지 가옥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는 수용된 자가 이의를 표명하고 심사를 신청하고 감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관이 정한 이의제기 기간을 포함하여 평가보고서 말미에 특별한 주의사항을 기재합니다.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세요.

철거평가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강제로 정착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감정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기된 평가 이의제기는 구두 이의제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형식적입니다. 향후 평가 보고서를 조정할 때 의사소통을 확립하고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원칙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서 접수 시 정부와 평가기관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평가에 대한 이의는 감정에 따른 평가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평가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해당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철거평가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강제로 정착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평가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인이 평가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검토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평가 과정 및 협상에 개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가보고서 신청 유효기간 ≠ 평가보고서 유효기간.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평가 보고서의 "신청 유효 기간은 평가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를 "평가 보고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기업체 철거 평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기업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철거자는 전문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평가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평가기관 평가위원을 초빙해 평가 내용과 평가 결과, 보상 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경험, 협상능력을 바탕으로 철거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평가서가 만족스럽지 않아 강제로 정착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철거인은 평가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시에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에 검토 및 평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용주택 위치감정 전문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3단계: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