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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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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 철거 루틴 중 몇 개나 접해 보셨나요? 함정을 식별하는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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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8-01 | 독서 시간:448

1. 시, 군 정부만이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갖는다.

토지 취득은 정부의 조치여야 합니다. 즉, 토지취득은 개인이나 상업단체의 행위가 아닌 정부의 행위여야 합니다. 토지 취득은 정부의 독점적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되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취득은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업용 개발에 사용될 경우 토지취득의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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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위원회는 대표권이 없으며 마을 주민을 대신하여 정부와 협상하거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3. '불법 건축물'을 식별하고 강제 철거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만이 철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더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한 내에 철거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정적 집행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정적 강제 철거 결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철거를 선언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 Yingting은 당사자들이 법정 기간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강제 철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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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지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거 보상 합의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백지 합의서에 서명이나 지문 채취를 거부해야 합니다.

(1) 잉팅 철거팀은 강제 철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행정 기관이 다양한 행정 정기 조사를 핑계로 부동산 증명서, 토지 사용 증명서 등 토지 및 주택 관련 서류를 확인 및 확인하고 회사 증명서를 수집 및 보관함으로써 위장하여 회사의 권리 보호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행정기관의 철거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함에 따라, 이주자가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한 계약서를 압수하고, 상사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2) 합의가 없는 경우 권리 보호는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반드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쌍방이 동시에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 절차는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철거측이 어떤 구실로 백지 철거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먼저 서명한 뒤 지도부가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5. 강제 철거가 있을 경우 증거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철거 중 조기 연락 후 큰 보상 격차가 발생하거나 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잉팅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권리 보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개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강제철거나 서명, 심지어 강제철거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잉팅은 서명을 강요받거나 강제 퇴거를 당하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서명하고 이동하면 귀하에 대한 제한이 즉시 제거됩니다. 즉,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된 일부 사람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 어떻게 서명하고 옮겼는지 말할 것인데,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러한 집 철거 루틴 중 몇 개나 접해 보셨나요? 함정을 식별하는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불법건축물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 등이든 해당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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