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주택이 불법 철거된 후 철거민들에게 일부 철거 보상만 지급됐을 뿐, 국가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부 철거민들은 국가배상금과 철거배상금의 차이를 모르고 한 단어 차이만 있을 뿐 최종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실 철거 보상은 국가 보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 보상과 보상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 국가배상책임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일종의 '적절한 보상'이다.
Ying Ting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 또는 기타 법적 사유로 인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손실된 경우 국가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 '다각화된 책임 원칙'을 통해 관련 보상 내용이 여러 법률 및 규정에 반영됩니다.

2.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인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국가배상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국가 책임의 주체는 개별 국가 기관 직원이 아닌 국가입니다. 국가배상책임에서 침해를 저지른 자는 국가기관 직원이나 기타 공무원이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침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상의무 이행의 주체는 국가기관이고, 배상금은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출된다.
(2)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의 내용이 다릅니다.
1. 국가배상책임은 무과실 원칙을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과 공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은 비소송협상, 행정심사, 행정소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 국가의 배상책임은 불법책임, 과실책임, 결과책임 등 다양한 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배상 책임을 추구하는 목적은 법적 행위의 현상 유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해로 인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상이 가능하다.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2. 보상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철거 당사자가 합법적인 건물을 불법 철거한 경우 철거자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철거보상금은 철거민에 대한 형식적인 국가보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보상과 보상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금액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용 및 철거 결정이 발표된 시점"의 시장 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국가 보상은 법적 행위의 현상 유지를 복원할 수 있으며 보상은 권리자가 전액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측이 2015년에 한시적 철거 결정을 발표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철거 대상자의 집을 즉시 강제 철거한다. 철거민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2019년까지 그 집은 4년 동안 강제 철거됐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고, 집값도 100만 위안에서 400만 위안 이상으로 올랐다. 이때 보상은 2015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2019년 주택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3. 건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경우 상대방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철거 당사자는 절차 위반이든 실질적 위반이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 불법행위 책임, 행정적 책임, 형사 책임, 징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적 불법행위 책임은 철거된 사람이 불법 강제 철거에 대해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잉팅철거그룹은 행정책임이란 강제철거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의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상급기관에 하급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는 신고도 가능하다. 철거당사자의 행위가 철거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철거행위로 인해 철거당사자가 인신상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책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는 고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철거된 사람들은 또한 검찰청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여 관련 책임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은 징계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라 피수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수용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금전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폭력, 협박, 물, 열, 가스, 전기, 도로 방해 등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강제로 이주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책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철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보상(행정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