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더보기》

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더보기》
방문주소 더보기》

법원은 더 이상 "위반물 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무슨 일이야?

홈페이지 >> 잉팅 정보 >> 법률 정보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6-24 | 독서 시간:486

기사 소개 :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의 강제 철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에 따르면 법원은 더 이상 "불법 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야?

1. 법원은 더 이상 비소송 '위반 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의 강제 철거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법원은 소송이 아닌 '불법 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행정집행법 및 도시농촌계획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따라, 도시농촌계획법을 위반하는 불법 건축물, 구조물, 시설 등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권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제출한 비소송 행정집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 “비소송행정집행신청”이란 무엇입니까?

소위 '비소송 행정집행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신청을 말한다. Ying Demolition Group은 직접적인 근거가 행정집행법 제53조, 행정소송법 제66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행정기관이며, 집행신청의 근거는 행정기관이 내린 유효한 행정결정이다. '답변'의 정확성 측면에서 볼 때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제출한 기한이 있는 철거 결정에 대한 비소송 행정집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원은 더 이상


3. 소송에서의 집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에 있어 강제집행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송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65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3조에 따라 의무 당사자 일방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 판결, 행정 판결, 행정 배상 판결 및 행정 배상 조정 문서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송에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이다. 일부 지방행정기관은 소송 중 행정행위의 '선제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무소송 행정집행의 전제조건은 '무소송'이다.

법원은 더 이상


4. 도시농촌계획법 강제철거 규정 신설

(1)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서를 취득하지 않거나 향, 촌 계획 구역 내에서 농촌 건설 계획 허가서 규정에 따라 건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향, 진 인민 정부는 건설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는 요지는 향·진 인민정부가 건설 중단 명령, 기한 내 시정 등 행정 결정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강제 철거 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2) 도시농촌기획부서가 기한 내에 건설중지 또는 철거명령 결정을 내린 후에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건설을 중단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건설부지를 봉쇄하고 철거를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잉팅 철거 그룹은 이 조항이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이 기한 내 건설 중단 명령 및 철거 명령과 같은 행정 결정의 대상일 뿐이지만, 강제 철거 활동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이를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먼저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사를 제기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2) 강제 철거된 합법적 주택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후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철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최종 발표가 필요합니다. 철거 대상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법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강제 철거할 수는 없다.

(4)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든 관련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각 사건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 일대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