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농촌 지역의 불법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이 4가지 조건을 위반하면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촌지역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식별하나요?
"토지관리법" 제62조 3항에서는 농촌 주민이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는 향(진)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지 점용과 관련된 경우, 승인 절차는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Ying Ting은 주택의 재산권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인민 정부가 인증서를 등록하고 발급한 후에만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촌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에만 의존하여 사건에 관련된 주택이 합법적이고 승인된 건축물임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집합토지사용증명서' 등 재산권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증거제출 불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경우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나요?
(1) 「행정집행법」 제35조는 행정청이 집행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미리 독촉하고, 그 독촉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집행법 제36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독촉을 받은 후 진술 및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증거 등을 기록·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3) 「행정집행법」 제37조는 당사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만들다결정을 집행합니다.
(4) 「행정집행법」 제44조는 불법적인 건축물,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강제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고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3.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국가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자신이 건설한 건물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국가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재사용이 가능한 건축자재는 법적 재산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 제35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집행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서면으로 독촉해야 한다. 잉팅 철거팀은 제36조에 관련 당사자가 알림을 받은 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증거 등을 기록·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37조는 당사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만들다결정을 집행합니다. 제44조는 불법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등을 강제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공고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2) 사건에 관련된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3항은 농촌 주민의 주거용 토지는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지 점용과 관련된 경우, 승인 절차는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국가배상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행정배상 및 배상의 경우 원고는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증거제공의 책임을 진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증거 관련 규정 제54조는 법원이 재판에서 반대심문한 증거와 반대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증거를 하나씩 심사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사의 직업윤리를 따르며, 논리적 추론과 생활경험을 활용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분석과 판결을 실시하고, 증거자료와 반대심문 사이의 입증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성이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먼저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사를 제기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2) 강제 철거된 합법적 주택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후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철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최종 발표가 필요합니다. 철거 대상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법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강제 철거할 수는 없다.
(4)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든 관련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