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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제철거] 철거할 경우 개발사에서 주택을 철거하나요? 그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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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21 | 독서 시간:507

샤오리는 어떤 마을의 주민이다. 관광도시 건설로 인해 그의 집은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보상에 관해 샤오리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Xiao Li는 항상 보상이 너무 낮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관광도시 계획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Xiao Li는 여전히 보상 및 정착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때 개발업자가 나와서 샤오리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개발업자가 집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개발자가 Xiao Li의 집을 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행정집행법 제13조는 “행정집행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집행은 법으로 규정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법원만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개발업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수용 및 국유지 보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는 “주택수용부서와 수용자가 수용보상 계획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배상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수용한 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주택수용부는 주택수용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용보상계획에 따라 보상결정을 하고 주택수용 범위 내에서 공고한다.
보상 결정은 본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사하지 않는 경우, 가옥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배상액, 특별계좌의 계좌번호, 재산권교환소 및 거래소의 위치와 면적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Xiao Li의 집을 철거할 자격이 없으며 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를 발표하거나 법원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Xiao Li의 집을 철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Xiao Li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증거를 저장하기 위해 집 안팎의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개발자와 대화할 때 증거를 염두에 두고 적시에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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