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사육장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는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1.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육종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더 이상 건설용지 또는 임시 토지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자원부의 "국토분류" 및 "사육을 위한 토지취급요구사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육지는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사육장을 짓는 것은 토지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농지 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사육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건설용지나 임시용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토지 계약자는 번식을 위해 경작지를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잉팅 철거팀은 토지 도급업자의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작지가 손상되지 않고 농업 조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토지 계약자는 경작지를 번식에 사용하기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과 실무 경험에 따라 불법 건설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는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사육 농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치, 이전, 임시 이주, 생산손실 및 영업정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육장의 폐쇄 및 철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국무원 명령 제643호 제25조 축산업 발전 계획, 전체 토지 이용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조정, 사육 금지 구역 설정 또는 가축 집약적 사육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로 인해 기존 가축 및 가금류 사육지를 폐쇄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염이 심하여 가축, 가금류 사육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사육장의 폐쇄, 철거, 이전에는 보상이 필요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현(시, 구) 주무부처는 《사육금지구역 구획계획》을 제정하고, 동급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현(시, 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표한다. 번식 금지 구역의 설정은 번식 금지 구역의 범위가 맹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설치된 개발구역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육금지구역 설정계획'도 승인됩니다.
3. 법률에 따라 "폐쇄 및 이전 실시 계획"을 수립, 승인 및 시행합니다. 사육 금지 지역의 기존 농장(공동체) 및 사육 전문 가구에 대한 '폐쇄 및 이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현(시, 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부서의 책임에 따라 법률에 따라 "폐쇄 및 이전 계획"의 시행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폐쇄 및 이전 실시 계획'을 승인합니다. 보상 내용은 "폐쇄 및 이전 실시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농장이 폐쇄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Ying Ting은 사육 농장에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면 철거를 언급하여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업폐쇄배상액은 기업폐쇄배상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5. 국유지 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치, 이전, 임시 이주, 생산손실 및 영업정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토지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일반적인 보상 항목 외에도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7조 2항에는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 및 보상 조치를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보조금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토지관리법" 제47조의 정신에 따라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자치단체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거자에게 특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귀하의 사육 농장이 금지 및 폐쇄되거나 농장이 직접 철거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기다린 결과 공소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관련 부서의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와 보상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의 개입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환경보호기준 미준수로 인해 농장이 철거, 폐쇄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43호 '대규모 가축 및 가금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 축산개발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 조정, 사육금지구역 설정 또는 심하게 오염된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종합적 개선으로 인해 기존 가축 및 가금류 사육지를 폐쇄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금류 사육집중지역에서 가축과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환경 문제로 인해 양식장을 폐쇄하는 경우 현급 정부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에 관한 현지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보상 내용에는 주로 농가 건물의 손실,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장비의 멸실 및 파손, 지상 부착물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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