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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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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재정착 보상과 관련해 재산권 교환과 금전적 보상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누가 최종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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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13 | 독서 시간:555

조항 서문: “징발 및 보상 규정” 제21조는 “철거 규정”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며, “수용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해결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선택권은 철거가구의 손에 있다. 철거가구에게 일정한 형태의 보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기만으로 철거가구의 선택을 호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 선택권 침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실제로 일부 시·군급 정부에서는 보상 결정 시 한 가지 보상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자가 더 높은 보상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이후 수용자는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잉팅 철거 그룹은 철거인과 관련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철거를 실시하여 철거인이 오랫동안 법에 따라 보상과 정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철거인과 관련 행정 기관은 철거인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정착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거자가 주택의 재산권을 교환하기로 한 경우, 철거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산권을 교환하기에 적합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판결 시 철거자에게 유사한 주택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철거 및 재정착 보상과 관련해 재산권 교환과 금전적 보상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누가 최종 결정하는가?


2.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올바르게 부여하는 방법.

「철거규정」과 「수용보상규정」에는 보상결정이 수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무상 매우 혼란스럽다. 일부는 수용보상계획에 선택사항을 일반적으로 알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택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하다. 일부는 수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며,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수용 기관이 결정을 내립니다. 일부는 보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 금액과 재산권 교환소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특정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보상 결정에는 하나의 보상 방법만 명시됩니다. 일부는 보상 결정에서 두 가지 보상 방법을 명시하는 동시에 금전적 보상 금액과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산권 교환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합니다. 사법 판단의 기준도 획일적이지 않다. 재산권 교환과 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면이든 구두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비교, 선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시·군자치단체는 피수용자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알릴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비교하고 가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과 구체적인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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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불법건축물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 등이든 해당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 누구를 고소할지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이 강제 철거된 경우, 철거 전, 철거 당시, 철거 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철거 증거 및 보상 조건 제안의 기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실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고소할 사람이 누구인지, 강제 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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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에,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법적 기한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재심법 제9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2)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먼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는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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