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1년 전 어느 정오, 펑 씨와 그녀의 남편은 막 점심을 먹은 뒤 철거 사무소 직원이 집에 찾아와 다음 주 월요일에 집이 철거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Feng은 보상 조건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거 및 재정착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철거반 직원들은 펑 씨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합의서 서명 지연이 철거 작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월요일에도 Feng의 가족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의 건설 노동자들이 집을 철거하러 왔고 린 가족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린 가족은 휴대폰으로 철거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뒤 관련 부서에 청원과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철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Feng과 그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가기로 결정했지만 판사는 사건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린씨 가족은 공소시효가 통과되기까지 2년이 걸렸고, 강제철거가 이루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왜 이런가요?

(2부) 이런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철거 사건의 공소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됩니다. 권리보호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소식을 따르다행동 설명제64조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소기한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기한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소기한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하지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최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첫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당사자들에게 소송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둘째, 소송 제기 기한은 1년이었다. 잉팅 철거팀은 일반적으로 강제 철거가 발생한 후 불법 철거로 정부를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제 철거 사건의 경우, 정부가 철거를 수행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발행된 문서가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를 상기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갈등이 심화될 것을 두려워해 정부를 즉각 고소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원, 보고,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들은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판례 해석에서는 같은 상황에서의 공소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독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소기한이 초과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변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내부 수준의 감독 행동. 일부 당사자들은 《국유토지 가옥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상급인민정부가 하급인민정부의 가옥수용 및 배상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믿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한 감독직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업무추진을 촉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송 해석에서는 이러한 내부 수준의 감독 행위가 실행 불가능한 행위로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부 감독은 당사자들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불만사항 처리 행동. 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철거 관련 많은 당사자들은 청원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원 과정에서 접수, 배정, 감독, 점검, 지도 등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우면 직접 청원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청원기관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부) 법원은 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1. 분쟁의 초점 (1)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철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Ying Ting은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 즉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 27조에 따라 "이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주택 수용을 결정한 시, 현급 인민 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후 수용자는 보상 계약 또는 보상 결정에 합의한 대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철거는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폭력, 협박, 급수, 난방, 가스공급, 전력공급, 도로접근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용자를 강제로 이주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철거측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쟁점 (2) 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법원의 접근 방식은 합법적입니다! 주택 수용 및 철거에 관한 2018년 신행 '행정소송법' 사법 해석에 따르면, 강제 철거가 발생한 후 불법 강제 철거로 정부를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철거 사건의 경우, 정부가 강제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발행된 문서가 당사자에게 소송권을 상기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철거 후 1년이 넘은 만큼 공소시효가 명백히 초과돼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린씨 일가가 언급한 공소시효 2년은 이런 사건에 대해 2000년 발행된 '구사법해석'의 조항이다. 따라서 Ying Ting은 철거 가구가 강제 철거를 겪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결정 및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법적 기한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행정재심법」 제9조는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3.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우선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는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