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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재의법 시행 규정"의 10가지 주요 사항: 05 재심의 전제 조건은 상세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재심의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번 밝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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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6-05-15 | 독서 시간:217

일부 행정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먼저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전 고려 사항".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규정은 재심사 전의 상황을 크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다. Ying Ting 변호사가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재검토 접두사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사건은 법정에서 직접 고소하는 대신 먼저 재심사한 후 소송을 거쳐야 합니까? 여기에는 시스템 설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검토는 행정 기관 내의 오류 수정 메커니즘입니다. 심사기관은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천연자원권의 확인, 지적재산권의 승인 등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부 행정분쟁의 경우, 직접 법원에 가는 것보다 심사기관이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여러 유형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하여 재심사에 필요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개선했습니다. 첫째, 천연자원권 확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수용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먼저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기관이 취한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정보 공개 대응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생산·영업 정지, 면허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주요 행정처분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재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 중 일부가 다양한 별도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규정은 중앙 집중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실무에서 밟기 쉬운 함정

실제로 예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먼저 재심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가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60일의 신청기간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새로운 규정은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출 기한은 법원 판결이 발효되는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즉, 실수로 소송절차에 들어간 시간은 재심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회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입국 불허 판결마지막으로, 당황하지 말고 빨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재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투박한 판단방법 : 접수행정적 결정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재심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행정심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 심사가 선점돼 법원에 직접 갈 수 없다.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으신다면, 먼저 검토하시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이해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기한 만료로 인해 재심사 또는 소송권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이득을 얻을 가치가 없습니다.

[잉팅 변호사의 결론]

사전심사 시스템이 명확해진 것은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른 실무 업무에 있어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차 선정의 모호성을 줄여 당사자와 기관 모두 사건의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행정상 상대방이 행정결정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읽고, 이를 이해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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