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시스템, 즉 행정 기관의 자체 교정 권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행정재심은 하위 기관의 행정 조치를 상위 기관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사 과정에서 원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며, 새로운 규정에서도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Ying Ting 변호사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왜 자체수정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제도적 효율성이 고려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행정심사기관이 심사결정을 내린 후, 심사결정으로 인해 원래의 행정행위가 바뀌면 원래 기관의 집행대상도 바뀌게 되고 전체 행정체인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재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오류를 정정한다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뒤따르는 복잡한 집행 및 소송 문제도 피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자율교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중심 정부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오류 수정 기한 - 영업일 기준 5일
새로운 규정은 행정 기관의 자체 시정에 대한 명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즉,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행정 기관은 자체 시정 절차를 시작하고 원래 행정 조치를 사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일 근무일 제한은 행정 기관이 내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이 무기한 지연되어 검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을 초과하고 행정기관이 여전히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재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정'이라는 명분으로 임의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정정과 재심의 절차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프로그램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자체 시정 절차를 밟고 실제로 당초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래의 행정심사 신청을 계속해야 합니까? 새로운 규정은 피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재심 신청인이 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재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양측이 합의하면 전체 재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오류를 정정한 경우 신청인이 정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좀 더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류를 수정한 후에도 다시 검토할 수 있나요?
모두가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 행정기관이 오류를 정정한 후 당사자는 정정된 결정에 대해 다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정답은 행정기관이 임의로 정정결정을 하고,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정정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오류정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행정기관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며 법적 구제 수단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잉팅 변호사의 결론]
정리하자면, 이번 새 규정에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 제도가 모두를 놀라게 한 셈이다. 행정기관이 실수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결정 단계에 이르지 않고도 심사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고객은 행정기관의 오류 인정 및 정정에 직면했을 때 그 정정이 충분한지, 우리의 권익이 완전히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확인 서명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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