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은 실질적인 해결 효율성과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7장 66장에서 8장 77장으로 조항을 늘려 행정재심의와 조정업무를 강화하고, 법치의 궤도에 따라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협력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강화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행정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심사기관의 지도력 보장 메커니즘과 업무수행 요건을 보완하고 행정심사인력의 자격을 명확히 하며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적인 특정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정은 신청 세부 사항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세련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지원자의 자격 결정과 특수한 상황에서 응답자를 결정하는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정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신청 마감일과 사전 시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합니다. 한편, 행정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재판 및 고도화재판 절차를 추가하고, 대면조사, 현장조사 등 수사 및 증거수집 방식을 개선하고, '적문문서'에 대한 부수심사 및 감독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층적 학습과 홍보를 병행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지원제도의 입법·개편·폐지를 개선해 행정심사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한다.
새로운 "행정재의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잉팅 변호사의 세 가지 핵심 변화에 대한 간략한 분석
첫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없으며, 권리보호의 진입과 보호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된다.새로운 '규정'은 관련 당사자가 '고급적이고 정확한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의 '진입항'에서 4가지 주요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의 퇴학 항소 처리 결정에 대한 심각한 배임과 불만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의 사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재심의권, 기관,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불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보호 기회를 놓치는 원인을 줄이기 위해 불리한 행정처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 제한 보호 규칙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직접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통지를 받지 못해 법원이 기각한 기간은 심사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당사자들의 ‘기한 불안’을 해소했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인접권, 공정경쟁권 침해 등의 상황을 '이해관계'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더 많은 주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도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쟁을 해결하고 자체 수정 및 전문적인 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혁신하기 위해 '다중 채널'을 사용합니다."사건을 해결할 수 없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사건 처리 메커니즘에 세 가지 핵심 혁신을 도입하여 행정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의 '자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을 받은 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많은 분쟁을 해결할 것이며 이번 개정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정기관이 심사에 참여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피청구인 대리제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분쟁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의위원회를 물리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권고의견 채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심사결과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셋째, 감독·심사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심사기준과 사전 절차규정을 정비한다.새로운 "규정"은 행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여 재검토를 더 이상 "시행"으로 만들지 않으며, 이는 주로 세 가지 시스템의 개선된 업그레이드에 반영됩니다. 첫 번째는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식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행정관리 목적을 위반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운영하기 어려웠던 '합리성 심사'의 페인포인트를 해결하고, '합법적이지만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화한다. 둘째, 규범문서 동반심사를 개선하여 당사자가 재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문문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초과하는 용어', '상위법 위반' 등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법문서의 출처로부터의 발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비재심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법정의무 불이행'(예: 보호, 면허, 지급 의무 불이행), '정부정보 비공개' 등 다발하는 분쟁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재심과 소송의 연계를 바로잡고, 행정재심을 촉진하여 진정한 행정분쟁 해결의 주요 창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창 총리
2026년 4월 29일
제2조행정심사기관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직권행사를 감독, 보장하고 행정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하며 행정분쟁의 예방과 축소를 원천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제3조각급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기관의 행정재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재의사무인원을 양성하고 조정하며, 행정재의기관의 사건처리능력이 그 업무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재심 신청을 수락합니다.
(2) 행정적 재심과 조정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3) 행정심사 사건을 청취하고 행정심사 결정을 제정한다.
(4) 행정재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부수적 재심 문제를 처리합니다.
(5) 행정재심법 제72조에 규정된 행정 보상 및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6) 직책과 권한에 따라 하급 행정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7) 자신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피신청인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심사 결정, 조정서 및 의견을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8) 행정심사 사건 통계를 처리하고 행정심사 결정을 복사한다.
(9) 행정심사 업무 중 발견된 문제를 연구하고, 적시에 관련 기관에 개선을 제안하며, 주요 문제를 적시에 행정심사기관에 보고한다.
(10)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
제5조행정심사위원은 행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정치적, 직업적 자질과 도덕적 품행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조정업무를 강화하고, 행정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보장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제7조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업무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행정심사업무프로세스와 보장의 표준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행정심사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8조국무원 행정심사기관은 통일된 행정심사 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행정심사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심사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행정재의 활동은 정보통신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행정재의 활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2장 행정심사 신청섹션 1: 행정 검토 범위
제9조행정심사법 제11조 제15항에 규정된 행정심사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심각하게 부정직한 사람의 목록이나 부정직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시키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
(2) 학교의 퇴학 또는 자퇴에 대한 교육 행정 부서의 항소 처리 결정에 대한 불만;
(3) 학위 수여 기관이 학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학위 수여를 거부하거나, 학위를 취소하는 데 불만이 있는 경우
(4) 공무원 채용 또는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직원 채용 시 신청자의 징계 위반을 처리하기로 한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합니다.
(5) 행정기관의 기타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행정재심의법 제11조, 제13조에 규정된 행정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됩니다.
(1) 정부 프랜차이즈 계약;
(2) 토지, 가옥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계약
(3) 정부 투자 저렴한 주택의 임대, 판매 등에 관한 계약
(4) 의료보안 서비스 계약
(5) 기타 행정 계약.
제2절 행정재심의 참여자
제11조행정재심법 및 본 규정에서 말하는 가까운 친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기타 지원 및 지원 관계에 있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제12조개인공상가가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가 신청인이 된다.
농촌 도급관리 세대가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도급관리권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에 기재된 자, 계약서에 서명한 자 또는 농촌 도급관리 세대 전체가 선출한 구성원 대표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13조합자회사가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 신청인이 되며, 합자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자가 기업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한다. 다른 합자단체가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동업자가 공동으로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법인 자격 이외의 법인 자격이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조직을 대신하여 행정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주요 책임자가 없는 경우 공동으로 선출된 구성원이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심의에 참여한다.
제14조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이름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법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직책을 수행하는 농촌집체경제단체, 촌민위원회, 촌민단체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의 이름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직책을 수행하는 촌민위원회, 촌민단체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집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단체의 이름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주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가 건축주의 공동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의 이름으로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위원회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주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과반 이상이거나 총 가구수의 과반을 넘는 소유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동일한 행정심사 신청인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정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원자 전원이 서명, 도장 또는 지문을 날인한 추천서를 행정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재심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대리인에는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가까운 친족,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피청구인은 행정심사에 참여할 직원 1~2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변호사에게만 대리인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제19조법률구조요건을 갖춘 행정심사신청인이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이 소재하거나 행정분쟁이 발생한 곳의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청과 법령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단체가 통칭으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정행위를 행하는 행정청과 법령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단체가 공동응답자가 된다.
행정기관과 다른 단체가 통칭으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 제3자로서 행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기관이 설치한 파견기관, 내부기관, 그 밖의 조직이 법령이나 규칙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제22조법률, 규정, 규칙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그 권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피응답자로 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
제23조행정재심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행정재심 신청 기한 계산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현장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2) 행정조치를 명시한 법률문서가 직접 교부된 경우, 수령인이 수령서명을 하거나 수령서명을 거부한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3)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문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우편수령양식에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우편 영수증 양식이 없는 경우 수령인이 배달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 또는 우편 기관이 기록한 날짜에 수령인이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문서가 전자적으로 송달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문서가 수령인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기산한다.
(5) 법률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령인에게 행정 조치를 통지하는 경우 기한은 공고에 명시된 기한의 만료일부터 계산됩니다.
(6)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때 국민, 법인, 기타 단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충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피청구인이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시간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조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법 제11조, 제3항, 제1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법정 직책을 수행하도록 신청했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 기한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이행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이행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긴급상황 시 개인의 권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했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심 신청 기한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5조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재의 신청 기한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행정기관이 행정재의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을 행정심사기관에 먼저 신청하도록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통지하지 않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인민법원의 소송 기각 판결이 송달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행정심사 신청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간.
제27조서면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재의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시민의 이름, 성별, 신분증 번호, 거주지,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신청자의 기본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통일사회신용코드, 거주지, 배송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2) 피신청인의 이름
(3) 행정재심 요청, 행정재심 신청의 주요 사실 및 이유
(4) 행정심사 신청일.
법정대리인 또는 수권대리인이 행정심의를 대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사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또는 수권대리인의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신분증, 대리권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신청인이 행정재의기관이 지정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 신청자료가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은 행정재심기관이 행정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 한다.
신청인이 인터넷 채널을 통해 제출한 신청자료가 법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추가 서류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9조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 시 응답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인에게 응답자를 변경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재된 응답자가 변경 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30조행정재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법정 직무 불이행이란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해당 법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 후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법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재심법 제11호, 제12호, 제14호.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명시적으로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재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청의 법정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1조행정기관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행정심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재심의 관할
제32조국무원 2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취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어느 부서에든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한 국무원의 각 부서가 공동으로 행정재의 결정을 내린다.
관세, 금융, 외환관리, 국세청, 보위부, 기타 행정기관 등 수직적 리더십을 갖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심사기관 중 하나에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심사기관이 공동으로 행정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3조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설립한 내부기관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설립한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재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관할하는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행정재심의 수락제34조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접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35조행정재심법 제3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신청인으로서 행정재심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행정 조치는 신청인의 저작인접권과 관련됩니다.
(2) 행정적 조치는 신청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3) 행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이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신청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 기관에 신청했지만 행정 기관이 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행정 조치와 관련된 기타 상황.
제36조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사항에 대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1) 치안, 국가 안보, 형벌 집행 및 기타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및 형벌 집행
(2)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지도행위
(3)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시연, 지시요구, 협의 등의 처리행위
(4) 상급 행정기관은 법집행을 감독하고 하급 행정기관의 직책 이행을 감독한다.
(5) 행정기관의 편지 및 전화의 등록, 수락, 배정, 양도, 검토 및 재심사.
제37조행정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행정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심사 청구에 명백히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설명 후에도 신청인이 여전히 행정심사 신청을 주장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요청한 법적 의무 또는 지불 의무는 분명히 행정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재심 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법적 효력은 인민법원의 효력발생 판결 및 조정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새로운 사실과 이유가 없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기관은 신청인에게 더 이상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제38조행정심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심사 신청을 받은 후,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처분 결정이 위법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결정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행정심사기관에 해당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정한 후에도 신청인이 여전히 원래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재심사 신청을 주장하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관할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관청에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한 날부터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행정심사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행정재심심판제1절 일반 조항
제39조행정심사기관이 행정심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행정심사인원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순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 재심사 담당자 1명이 이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상급 행정재의기관은 하급 행정재의기관 소관의 행정재심사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행정재의기관에 상급하여 재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사회적, 공공 이익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사건이 심각하고 어렵고 복잡하다.
(3) 법률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의의가 있다.
(4) 기타 사건을 상급 재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급 행정심사기관은 그 소관 행정심사 사건이 전항의 정황에 부합하여 상급 행정심사기관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행정심사기관에 회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급 심사를 위해 사건을 회부하는 기간은 행정심사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급 행정심사기관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이송할 것을 하급 행정심사기관에 통보하고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기한은 상급행정재심기관이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
제41조피신청인이 서면답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신청인의 행정재심 청구에 관한 사실 및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재의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급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 부서 또는 기관은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3조행정심사기관은 동일한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심사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병합심판을 결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불복하여 동일한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경우
(2)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수의 국민,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공민, 법인, 기타 단체가 불복할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3) 행정심사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이 불복하여 동일한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경우
(4) 행정재심기관이 판단하는 기타 정황은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다.
행정심사권자는 병합심리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병합하여 행정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심사를 위한 증거
제44조행정심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대면신문을 할 수 있다.
제45조행정재의 기간 중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인력은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행정재의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6조행정심사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심사기관에 감정평가기관에 위탁하여 감정을 대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사 기관이 검토하고 동의하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을 결정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행정재심사기관이 지정한다. 감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행정재심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7조피청구인이 행정절차에서 법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상 조건, 계획 등에 대해 승인한 것은 이후 행정재심 사건의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49조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인, 제3자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섹션 3 행정적 재심 절차
제50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재의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국장과 부국장을 둘 수 있으며 동급 인민정부 책임자와 동급 행정재심의기관의 직위를 맡는다.
국무원 산하 부처는 행정심사업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사건협의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행정재심의위원회가 권고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행정재의 사건의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결정을 행정심사기관에 보고할 때 행정재의의견을 첨부하고 행정재의의견 채택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재의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3조신청인이 행정행위의 행정심사를 신청할 때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범문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이 행정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심사기관에 규범문서에 대한 부수적인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기한은 행정재심 정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4조행정재의법 제59조에 규정된 규범문서 또는 이에 기초한 관련 조항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1) 제정 기관의 법정 권한을 초과하거나 법률, 규정, 규칙의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법률, 규정, 규칙 및 기타 상위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3) 법률, 법규, 규칙의 근거 없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불법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4) 기타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5장 행정적 검토 결정제55조행정재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행정관리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2)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4) 기타 부적절한 상황.
제56조행정재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특정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2) 법적 수준이 높은 근거를 적용하고, 법적 수준이 낮은 근거를 적용해야 합니다.
(3)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복수의 베이스를 적용하되, 일부 베이스만 적용해야 한다.
(5) 신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6) 기타 기초가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
제57조행정재심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불법적용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해당 근거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근거가 제정 주체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근거가 상급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적용 근거가 불법인 기타 상황.
행정심판 신청 근거가 위법하나,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심사법 제6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변경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8조행정심사기관이 행정재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행정조치를 다시 취하도록 명령한 경우, 피청구인은 법률, 법규,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정조치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 규칙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 조치를 다시 취하는 기한은 60일입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피신청인이 취한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재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근거하여 원래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다시 한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행정재심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절차위반이란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호 등 중요한 절차적 권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처리 기간이 약간 불법적입니다.
(2) 통지, 서비스 및 기타 절차는 약간 불법적입니다.
(3) 기타 경미한 절차 위반.
제60조행정재의법 제67조에 규정된 심각하고 명백한 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주체가 행정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의무를 늘리거나 권리를 감소시키는 행정 조치는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근거가 없습니다.
(3) 행정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 상황.
제61조행정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행정심사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
(1) 신청인은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신청한다.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설명 후 신청인이 행정심사요청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행정심사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후 피청구인이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으로 법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행정심사 대상 행정행위는 법률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나, 변경이 신청인에게 더 불리한 경우가 있다.
전항 제3호의 경우에 제3자가 반대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2조행정심사기관은 행정합의심사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심사법 제71조에 규정된 정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행정합의를 체결하도록 명령한다.
(2) 법률 또는 행정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3) 피신청인의 행정계약 변경, 취소 등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해당 행정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위
(4) 행정 계약의 취소 및 종료;
(5)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취하고, 손실을 배상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제63조행정심사기관이 행정보상심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상이 마땅하고 보상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행정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배상 결정에 따라 실제로 보상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변경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4조행정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행정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위법행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3) 행정적 보상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손실이 완화되었습니다.
(4)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원래의 위법행정행위를 시정하고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제거한 경우
(5) 신청인이 행정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65조행정심의기관이 행정심의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동일한 행정행위 또는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심의를 신청하여 수리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의기관은 수리 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심의결정 내용에 따라 직접 행정심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행정행위라 함은 동일한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6장 행정재심의 지도 및 감독제66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행정심사책임제도를 건전히 구축하고 행정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원 및 보장하며 행정심사업무를 동급 정부의 목표책임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업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행정재의 업무 보고서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67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정기적인 조직검사, 불시검사 등을 통해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업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주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68조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인력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9조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업무 중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문건의 집행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행정심사 건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및 행정집행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70조각급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인력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정심사 인력에게 정치적, 이론적, 전문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제71조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행정재의 결정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행정재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72조행정심사요원 및 그 가까운 친인척에 대하여 보복, 모함, 모욕, 중상모략, 폭력, 위협, 협박, 소란, 희롱 등 위법행위를 행한 자는 법에 따라 처분 및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행정심사 및 감독의 조정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및 단서전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제8장 부칙제74조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상표출원 또는 특허출원 거부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75조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안경비대 기관의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상급 해안경비대 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6조행정심사기관이 행정심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국무원 행정심사기관이 발행한 행정심사 지도사건을 참조한다.
제77조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사 출처 | 중국 정부 네트워크
이전 기사:Ying Ting 변호사의 해석: 토지 취득에 대해 10억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나요?
다음 기사:Yingting이 사건에서 승리: Wang Hejing 변호사의 "행정 + 민사" 협력 전략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