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철거민이 철거배상금을 받고 싶다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철거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얼마나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절차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행착오와 여러 과정 등의 특성은 철거민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철거민들이 소극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끌어들이세요. Yingting은 실제로 많은 사례가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싶다면 꼭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철거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되는 사람 중에는 철거하는 쪽보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철거하는 쪽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할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철거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철거측과의 협상에서도 문제 해결이 여러 번 실패하거나, 철거민들이 정책과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둥성 중산시의 한 조명전자제품 공장 철거 사건에서 공장 책임자는 잉팅(Yingting)의 동구온브(Dong Guonv)와 루용창(Lu Yongqiang)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행정심사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업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일련의 적법절차를 밟았다. 결국 양측은 협상을 통한 보상에 만족했다. 원래 6개월 1년 넘게 걸렸던 줄다리기는 2~3개월, 심지어는 열흘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철거민들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았다. 이것이 협상의 장점이다.
3.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누구에게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른바 행정재검토가 행정청이다. 검토 대상은 집을 철거하는 사람이 집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어떤 이유로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까?
재심 신청 사유는 철거 당사자가 발행한 “기한 내 철거 명령 통지”나 수용 당사자가 발행한 “수용 보상 결정” 등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수용 철거자에 대한 행정재심의 및 행정소송의 기한
행정재심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 불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응하지 아니한 행정 재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1) 「행정재의법」 제30조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행정처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재심법」 제9조는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38조는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사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이주가구는 청원을 하겠지만 청원은 적법한 경로가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소 기한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 제출이 늦어지고 공소시효를 놓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기사:토지 취득과 철거의 7가지 요령을 아시나요?
다음 기사:흔히 발생하는 불법 토지 취득 및 철거 현상 11가지,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쫓겨난 가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