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잉팅 변호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귀하를 위해 편찬한 철거 보상 규정의 일부입니다. 마음껏 읽어보세요!
제25조 철거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승인기간을 초과한 불법건축물, 임시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승인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남은 사용기간만큼 공사비를 분담하여 보상합니다.
제26조 철거 범위 내 주택의 소유권은 주택소유증명서에 따라 확정한다. 철거인이 주택소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관리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받습니다.
제27조 철거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이거나 주택재산권 교환일 수 있습니다.
제28조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철거된 주택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에 철거인은 본 방법 제31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철거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항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란 시, 현(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교량, 하천 규제, 홍수 조절, 배수, 하수, 위생 시설, 공공 녹지, 광장, 도로 조명, 녹화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제29조 금전배상액은 철거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축면적, 최신성, 건축형식 등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0조 도시 주택 철거 보상 가격 평가는 부동산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이 실시합니다.
제31조 가옥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철거인과 피철거인은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 가옥의 배상액과 교환 가옥의 가격을 계산하고 재산권 교환의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비공공복지관 부속물을 철거할 경우 재산권은 교환되지 않으며, 철거자는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재산권 교환 대상 주택 또는 철거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구입한 주택의 경우 철거자는 철거 주택 상당 부분에 대한 주택 증서세 및 재산권 변경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제32조 공공복지용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인은 관련 법률, 법규 및 도시계획 요구에 따라 이를 재건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3조 임대주택이 철거되어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 사이의 임대관계가 종료되거나 철거된 주택 임차인 쌍이 다시 정착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철거자와 주택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종료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 철거자는 철거인에게 주택의 재산권을 교환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교환된 주택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하고, 철거자는 원래 임차인과 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34조 임대 공공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인은 철거할 주택의 무게와 가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새 부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철거인과 주택임차인의 임대관계는 철거보상 완료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35조 철거측은 철거 및 재정착을 위한 품질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6조 재산권이 불분명한 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인은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철거 전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자는 철거 전 철거할 주택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증인 및 증거보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철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철거 범위 내에서, 철거인 또는 주택 임차인이 설치 및 사용하는 배관 가스(액화 가스 포함),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 및 기타 시설과 주택 장식 프로젝트 및 벌채하거나 이식한 나무에 대해서는 철거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제39조 철거인은 철거인 또는 주택 임차인에게 이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철거인 또는 주택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전환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자 또는 주택 임차인은 전환 기간 동안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주 보조금, 임시 이주 보조금의 기준과 정산 방법은 시, 군(시) 주택 철거 관리 부문이 가격 부문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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