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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

홈페이지 >> 사업분야 >> 공장 철거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2-11-10 | 독서 시간:1178

농촌 지역에서는 정착민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정착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귀하의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정착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

정착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


해체자의 신원:

철거와 재정착의 대상은 이용자이다. 사용자는 주택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주택의 임차인 등 실제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철거업자에게 재정착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철거와 재정착을 제공하는 것은 철거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철거와 재정착은 일반적으로 철거자와 철거 대상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철거협약서에 규정된 정착방법, 위치, 기준 등에 대해 합의한다.

그러나 재정착 문제에 관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관할 당국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이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됩니다. 재정착은 일회성으로 할 수도 있고, 철거자가 회전주택을 활용(혹은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철거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한 후 우선 임시전환을 하여 재정착주택 정착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재정착주택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환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철거 및 재정착을 일회성 재정착과 임시정착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주택철거관리규정」에는 구 「도시주택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이주대상이 없습니다.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재정착 계약서에서 재정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이시 주택철거지역 기준에 따른 주택교환지역 재정착인구 파악방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있는 사람:

1. 철거허가증 발급일 현재, 시내에 영주권을 갖고 있고, 철거 대상 주택에 실제로 1년 동안 거주하고, 시내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철거 대상 주택에 재정착 대상 인구로 파악할 수 있다.

2. 주택 철거 허가증 발급일 기준으로 철거 대상 주택에서 1년 미만 동안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철거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시내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철거 대상 주택에 재정착할 인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1) 철거 지역 내에 정착할 인구의 미성년자녀;

2) 업무상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간부, 직원 및 이주 가족은 철거 범위 내에서 직계 친척과 함께 정착합니다.

3) 퇴직, 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시외에서 철거지역 내로 이사한 자

4) 선원, 승무원, 현장 탐사 인력, 학생 및 기타 인력이 철거 지역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5) 본 시 거주자는 징병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철거범위 내에서 호적이 말소되었다가 복원된 경우

6) 이 도시의 주민은 복역, 재교육, 인민법원의 실종 또는 사망 선고 등으로 인해 철거 범위 내에서 호적을 말소한 후 호적을 복원합니다.

7)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우.

3. 철거 대상 도시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재정착 인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 허가증 발급일에 철거 범위 내 도시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사람, 도시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철거 대상 주택에 재정착해야 하는 인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1)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와 그들의 부모는 철거 범위 내에서 재정착될 인구에 포함됩니다.

2) 철거된 주택에서 호구가 이전되어 철거 당시 여전히 이사 중인 상태에 있는 선원, 선원, 현장탐사요원, 학생 및 기타 인력(이미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입영으로 인해 호적이 말소된 사람

4)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교양을 받음으로 호적이 말소된 사람

5) 이 도시에 호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으로 인해 철거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철거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그 배우자는 철거 대상자에 포함된다.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우.

특정 철거에서는 각 구역마다 고유한 정책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실제 상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기초하여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착자에는 이 도시에 호적을 등록한 사람이 포함되며,실제로 1년 동안 거주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철거 범위 내에서 재정착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미성년 자녀도 재정착 인구에 속합니다.군대 징집으로 인해 호적이 말소된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재정착자로 간주됩니다.,위 내용은 문의하실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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