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 Moumou와 창싱현 인민정부의 1심 행정 판결
저장성 후저우 중급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5) 절호흥추자 6호
원고 : Hu Moumou,
수권 대리인: 베이징 잉팅 법률 사무소 변호사 왕칭펑(Wang Qingfeng).
수권 대리인: Gu Dongqing, 베이징 Shengting 법률 사무소 변호사
피고: 창싱현 인민정부, 주소지 창싱현 룽산신구 광저우로 1호.
법정대리인: 현 치안판사 저우웨이빙(周Weibing)
위임 대리인: 창싱현 인민정부 법무실 직원 Bao Wenbin.
수권 대리인: Zhejiang Xingchang Law Firm 변호사 Xu Zhirong.
원고 Hu Moumou는 토지 정부 정보 공개를 이유로 피고 창싱 현 인민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4일 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당일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고소장 사본, 답변서, 증거자료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변진술서와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증거 및 법적근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하고 2015년 1월 28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인 Hu Moumou와 그의 대리인 Wang Qingfeng, 피고의 대리인인 창싱현 인민정부의 Xu Zhirong과 Bao Wenbin이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11일 피고에게 절강성 인민정부 Zhetu Zhenglizi(2012)-0070 토지취득 승인이 발행한 토지취득보상기금 이행 상황 공개를 요청하는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4년 7월 31일, 피고는 정부 정보 공개 통지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검토 결과 귀하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는 이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획득한 정보가 아닙니다. 창싱현 자푸진 인민정부에 관련 정부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572-6016032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언급한 정부 정보 공개에 불만을 갖고 후저우시 인민 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후저우시 인민정부는 2014년 10월 29일 Hu Zheng Fu Jue Zi(2014) 38호에 대한 행정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정 기간 내에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증거를 이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1. 원고가 2014년 7월 11일에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 2. 원고가 관련 법률문서의 송·수신을 변호사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3. 피고가 원고에게 신청 내용을 통지했음을 입증하는 정부 서신 정보 공개 통지서, 4. 피고가 통지문이 발행된 후 원고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조회 시트 우편 5. Hu Zheng Fu Jue Zi(2014)의 행정 검토 결정서 No. 38은 검토 기관이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통지를 유지했음을 입증합니다. 피고는 법정 기간 내에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4조; 2. "절강성 정부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조치" 제20조.
원고는 2014년 7월 "절강성 인민정부의 Zhetu Zhenglizi(2012)-0070 토지취득 승인서에서 절강성 인민정부가 발행한 토지취득 보상금 지급 실시"에 관한 정보 공개를 피고에게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1일 해당 기관에서 생산 또는 입수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였다. 입수한 정보에 대해 원고는 토지 취득 자금 분배 통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11조 3항에 규정된 법정 공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공개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원고는 행정재심을 신청한 후 2014년 11월 4일 후저우시 인민정부의 행정재심 결정 제38호(2014)호정부각자(2014)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정부정보 공개 답변을 취소하고 새로운 답변을 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세요.
원고는 본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피고가 정부 정보 공개 응답을 했음을 증명하는 정부 정보 공개 통지; 2. Hu Zhengfujuezi(2014) No. 38 행정심사 결정. 이는 원고가 정부 정보 공개에 대응하여 행정심사를 신청했음을 입증합니다.
피고는 피고의 정부정보공개국이 원고의 정부정보 공개 신청서를 2014년 7월 17일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청 내용은 “토지취득 승인번호 Zhetu Zhenglizi(2012)-0070에 절강성 인민정부가 발행한 토지취득보상금 지급 이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2014년 7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검토 결과 귀하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는 본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획득한 정보가 아닙니다. 관련 정부 정보를 창싱현 자푸진 인민정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572-6016032"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이 통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후저우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했고, 후저우시 인민정부는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지지하는 행정재심 결정 Hu Zheng Fu Jue Zi(2014) No. 38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부정보 공개사실이 명백하고, 관련법령이 정확하며, 절차가 적법하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본 법원은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거쳐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1~5에 대해 원고는 이의가 없었으며, 본 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1, 2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3, 5와 일치하므로 본 법원은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 결과, 원고는 2014년 7월 11일 절강성 인민정부가 발행한 토지 취득 보상금 이행 상황 공개를 요구하는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Zhetu Zhenglizi(2012)-0070 토지 취득 승인. 2014년 7월 31일, 피고는 정부 정보 공개 통지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검토 결과 귀하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는 이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획득한 정보가 아닙니다. 창싱현 자푸진 인민정부에 관련 정부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572-6016032입니다. 피고는 통지가 이루어진 날 원고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1일에 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위에서 언급한 정부 정보 공개 통지에 불만이 있어 후저우시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후저우시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지지하는 Hu Zheng Fu Jue Zi(2014) 38호 행정 재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아 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을 수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11조 제3항은 구(區)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공개하는 주요 정부 정보에는 토지 수용 또는 취득, 가옥 철거,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 및 사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21조 제1항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가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신청인에게 정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강성 인민정부의 토지취득 승인번호 Zhetu Zhenglizi(2012)-0070에 있는 토지취득 보상 실시에 관한 정부 정보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정부 정보가 정부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획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최고인민법원의 정부 정보 공개 행정사건 재판 관련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 7월 11일에 정부 정보 공개 통지를 발행한 피고 창싱현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취소합니다.
2. 피고인 창싱현 인민정부는 이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수수료 RMB 50 은 피고 창싱현 인민정부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사건 수리비 50위안을 미리 지불하고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 이름: 절강성 재정부 비과세 소득 정산 지점 계좌 개설 은행: 중국 농업 은행 시후 지점; 계좌번호: 39×××75; 단위 코드: 515001)
수석 판사 Tang Zhengqiang
관푸성 판사 대행
판사 대행 Shen Yi
2015년 2월 4일
링 리에니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