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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Wang Moumou는 행정심사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 Yixian 현 인민정부와 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홈페이지 >> 클래식 케이스 >> 정부-기업 분쟁

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17 | 독서 시간:1309

원고 Wang Moumou와 피고 Yixian 현 인민 정부가 행정심사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1심 행정 판결
허베이성 가오베이뎬시 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4) 가오싱추자 84호
원고 왕모무(Wang Moumou), 여성, 1965년 6월 8일 한족 출생, 현재 이현현 거주.
위임 대리인은 베이징 성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인 왕칭펑(Wang Qingfeng)입니다.
수권 대리인은 베이징 성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인 남성 Lu Jianan입니다.
피고는 이현 인민정부이고 주소는 이현 조양서로이다.
법정 대리인 Liu Jie, 남성, 현 치안판사.
위임 대리인은 허베이자펑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인 왕쿤장(Wang Kunjiang)입니다.
원고 Wang Moumou는 2014년 7월 28일 본 법원에 피고 Yixian현 인민정부가 행정심사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원은 2014년 7월 28일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체 재판부가 구성됐다. 재판은 2014년 9월 8일 공개됐다. 원고와 그의 위임대리인, 피고의 위임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제 이 사건의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Yixian 현 Gaocun 진 정부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진 정부가 법정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년 4월 16일 피고에게 행정심사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14년 4월 18일에 Yang Bochuan이 자신을 대신하여 검토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수집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피고는 원고측 변호사와 가오춘진 시장을 소환하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이셴현 정부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정심사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3월 자오야오난(Zhao Yaonan)과 체결한 격리망 설치 계약과 격리망 설치의 법적, 사실적 근거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신청서를 가오춘진 인민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가오춘진 인민정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보 공개 조례' 제14조 제4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자오야오난(Zhao Yaonan)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청원서를 발행했습니다. 제3자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2014년 3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 결과, 원고는 2014년 3월 17일 이현현 가오춘진 인민정부에 우편으로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2013년 9월 30일 자오야오난과 체결한 격리망 설치 계약과 격리망 설치에 대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오춘진 인민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행정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오춘진 인민정부의 정보 공개 무위임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정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심 신청서는 2014년 4월 18일에 피고 직원이 서명한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정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실은 원고의 행정재심 신청, 명시적 메일링 리스트, 양 당사자의 법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이현현 인민정부가 원고의 행정재심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재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14년 4월 18일 원고의 행정재심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재심 신청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부작위로 간주되며 원고의 주장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이현 인민정부는 이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사라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사건수리수수료 50위안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허베이성 보정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수석판사 윤준화
인민평가원 류춘옌
인민평가원 마샤오치
2014년 10월 8일
양야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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