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공개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리진현 옌워진 인민정부와 보모무(Bo Moumou)에 대한 1심 행정 판결
출시일: 2014-12-23조회함: 3회·
· 산둥성 리진현 인민법원
행정적 판단
(2014) 리싱추자 19호
원고: 보모무(Bo Moumou), 남성, 한족.
수권대리인: 베이징성팅법률사무소 변호사 왕칭펑.
수권 대리인: Lu Jianan, 베이징 Shengting 법률 사무소 변호사.
피고: 리진현 옌워진 인민정부.
법정대리인: 진 시장 자오빙란.
수권 대리인: Shandong Chengzhengqin 법률 사무소 변호사 Song Kai.
원고 Bo Moumou는 피고인 리진현 옌워진 인민정부(이하 옌워진 정부)를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후, 본 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소장 사본과 답변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9월 23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 Bo Wansheng의 변호사인 Wang Qingfeng과 Lu Jianan, 피고인 Yanwo Town Government의 변호사인 Song Kai가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Bo는 원고가 2014년 7월 3일 China Post Express를 통해 피고에게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원고 집 안뜰을 가로지르는 자갈길 공개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7월 7일에 신청서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에 사건과 관련된 정부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정보공개 신청이 법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이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행정기관의 기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인민법원에 피고인의 정부 정보 공개 무위가 법에 따라 불법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부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할 것을 피고인에게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Yanwo 타운 정부는 법정 기한 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항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피고는 불법적인 부작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3일 속달우편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 신청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우편으로 보낸 정보공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고에게 정보공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부작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자신의 집 안뜰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요청한 정보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자갈길로 임시 진입로여야 하며 정보 공개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갈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피고는 도로 건설 승인 부서가 아니므로 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를 받지 못했다. 원고가 요청한 정보의 내용은 피고의 답변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피고 옌워진 정부가 원고의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세트:
1. 속달 전표 사본. 보낸 사람: 왕칭펑; 보낸 사람의 조직 이름: 베이징 성팅 법률 사무소; 발송인 주소: 베이징시 하이뎬 구 중관촌 남가 디지털 빌딩 × 빌딩 × 방; 수신자: Yanwo 타운 정부 정보 공개 선도 그룹 사무실; 수령인의 조직명 : Yanwo Town People's Government; 수령인 주소: 둥잉시 리진현 옌워진 정허 거리 1호; 발송된 총 항목 수: Bo Moumou의 정보 공개 신청서, Bo의 신분증 및 농가 사용 증명서 사본, 사진, 변호사 위탁 절차; 우편 발송 시간: 2014년 7월 3일.
2. 정부정보공개신청서 신청자 이름: Bo Moumou; ID 번호: ××; 필수항목 내용 : 신청인이 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농가 마당은 1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마당을 강제로 가로지르는 자갈길에 대한 관련 절차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3. 우편특급 문의양식 사본 1부. 배달 결과: 우편물은 2014-07-07(리진현 연워 우편 통신 지점)에 배달 및 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거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속달로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했고, 피고가 정보 공개 신청서를 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반대 심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속달로 전달한 편지가 우편 전달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서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정보 공개 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 세트:
1. 리진현 인민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옌워진 정부 정보 공개 안내' 사본. "지침" 제3조에서는 옌워진 정부 정보 공개 업무 기관 및 접수 기관이 옌워진 정부 정보 공개 선도 그룹 사무소라고 규정합니다. 사무실 주소는 Yanwo Town Zhenghe Street 1 번지입니다. 우편번호: 257445.
2. 리진현 인민정부 웹사이트의 정부 정보 공개 웹페이지 사본 2부. 두 웹페이지에 게재된 옌워진 정부 정보 공개 내용은 증거 1번과 동일하다.
원고는 이 증거를 사용하여 신청서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Yanwo 타운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우편번호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발송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질심문 결과, 피고인은 원고가 제출한 일련의 증거가 피고가 접수한 정보공개기관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Yanwo 타운 정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련 증거와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원은 재판에서 증거 제시 및 대조심사를 거쳐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증거의 형식과 출처가 적법하며, 내용이 사실이므로 유효한 증거여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속달 우편에 서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완전한 일련의 증거를 형성하고 피고 Yanwo 타운 정부가 정보 공개 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후 본 법원은 다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Bo Moumou는 2014년 7월 3일 China Post Express를 통해 베이징 Shengting 법률 사무소 변호사 Wang Qingfeng에게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피고 Yanwo 타운 정부에 제출하도록 위탁하고 피고에게 자신의 집 안뜰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7월 7일 원고의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원고에게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옌워진 정부는 이 사건 원고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정보 공개 회신'을 발행했고, 본 법원은 이를 2014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보 공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옌워진 정부는 본 행정 기관의 정부 정보를 공개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는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1)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한다. (2) 비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연락하거나,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부정보공개기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정부정보공개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보씨는 2014년 7월 3일 피고에게 정부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4년 7월 7일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법정답변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미 원고의 정부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국가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실무상 의미가 없다.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7조 2항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리진현 옌워진 인민정부가 원고인 보씨의 정부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불법이다.
사건 접수 수수료 50위안은 피고인 리진현 옌워진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항소장 사본을 제출한 후 산둥성 둥잉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송용준
류웨이웨이 판사
인민평가원 리빈
2014년 11월 24일
싱타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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