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광업권 분쟁사건 재판에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
(2017년 2월 20일 최고인민법원 판결위원회)
171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1823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의 민사재판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수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및 기타 27개 민사사법 해석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광업권 분쟁 사건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판 실무를 결합하여 이 해석을 제정합니다.
제1조 인민법원은 탐사권, 광업권 등 광업권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광업권 양도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와 거래 보안을 유지하며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부서가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서명한 광업권 양도계약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법적 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제3조 양수인이 광물자원탐사허가증, 채굴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탐사, 채광권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광업권 양도계약이 발효된 후 광물자원 탐사 면허 또는 광업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제3자가 경계를 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법 탐사 및 광업을 수행하는 경우.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탐사작업지역 또는 광산지역을 실제로 점유한 양수인이 제3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방해물 제거, 손실배상 등 불법행위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4조 양도인이 탐사작업지역, 채광지역을 양도하지 않고 양도계약에 따라 광물자원탐사면허 또는 채굴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양도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이 천연자원부가 승인한 광산 지질환경 보호 및 토지 개간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천연자원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시정을 거부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광물자원 탐사 허가증, 채굴 허가증을 취소당하거나 양도 계약에서 약정한 광업권 양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 양도인이 양도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5조 광물자원 탐사 허가증, 채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광물 자원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탐사 및 채광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제6조 광업권 양도계약은 법적 성립일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광업권 양도 신청이 천연자원국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광업권 변경 등록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광업권 양도 신청이 천연자원 당국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양도 계약이 무효하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7조 법에 따라 광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비준 제출 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비준 신청 지원 의무 이행을 보조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법적 무효 없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이행 조건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과 양수인의 요청에 근거하여 양수인이 비준수속을 대행하고 양도인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법에 따라 광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양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수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지불한 양도 수수료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양도인이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9조 광업권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양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후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승인절차를 거치기 전에 양수인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동일한 광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민법 제527조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자가 합병, 개편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천연자원 당국이 광업권 이전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광업권 이전 계약이 종료되고, 양수인이 지불한 양도 수수료와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광업권 보유자가 양수인에게 탐사 및 수입 과정에서 얻은 탐사 데이터와 광물 제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하지만 양수인은 관련 비용과 비용을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권 이전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조 법에 따라 광업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 천연자원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 보유자는 광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천연자원 당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합니다. 양수인이 양도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지불한 양도비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광업권자가 계약위반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광업권 임대계약 또는 계약계약이 법적 성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광업권 임대계약 또는 계약서에 광업권자가 임대료와 계약비만을 징수하고 광산 관리를 포기하며 안전생산, 생태환경 복원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무효로 결정한다.
제13조: 광업권자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광물자원 탐사 및 채광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 당사자에 의해 법적 성립일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광업권 이전 계약에 관한 이 해석서의 조항은 계약의 광업권 이전에 관한 조항에 적용됩니다.
제14조 자기 또는 타인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광권을 채권자에게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 계약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단지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당계약이 무효하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5조 광업권 저당권이 법에 따라 등기되었을 때 당사자가 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광물자원 탐사 허가증 또는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는 천연자원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광물권 저당권 신청 절차는 전항에 규정된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제16조 채무자가 마땅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저당권 실현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 발생하고 저당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에 따라 저당권 실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광업권을 경매, 매각하거나 광업권을 사용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광업권 입찰자와 양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7조 광업권 저당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자 합병, 재편, 광산 예치금 압류 등의 원인으로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고 저당권자가 그 결과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배상금을 우선 상환하거나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8조 당사자가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민감구역, 취약구역 등의 광물자원을 탐사 및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계약의 무효를 결정한다.
제19조 국경을 넘는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한 불법행위 책임 분쟁에 천연자원부가 승인한 탐사 및 채굴 범위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먼저 천연자원부서에 해결을 요청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 광업권자가 침해 중지, 방해물 제거, 재산 반환, 타인의 국경 간 광물자원 채굴로 인한 손실 배상 등 불법행위 책임을 침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탐사권자가 침해자에게 광물 제품과 국경 간 채굴 수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지지해야 합니다.
제21조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질재해, 식생훼손, 기타 생태훼손을 초래하고, 국가가 규정한 기관이나 법률이 규정한 조직이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
국가가 정하는 기관이나 법률이 정하는 단체가 국익과 환경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탐사 및 채광 행위로 인하여 인신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단체의 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탐사 채광, 탐사 자격 및 지질 데이터 위조, 탐사 및 채광이 생태환경 복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행정 부서에 사법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이 해석을 시행한 후 인민법원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1심과 2심 사건에 대해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해석은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유효한 판단이 내려지고 이 해석을 시행한 후에 법에 따라 재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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