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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인민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배상 사건 -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기소확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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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3-06-27 | 독서 시간:594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은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별도의 배상소송을 제기하려면 유효한 판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걸까요? 양씨와 특정 구인민정부 사이의 행정배상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판결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양씨는 집이 철거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강제 및 행정배상과 관련해 지방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강제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지자체의 강제 철거가 불법임을 확인했고,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행정배상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법절차가 무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심의 불법침해 사실이 유효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본안 판결로 2심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씨가 피고인에게 신청하거나 별도의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여전히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리 후 인민법원의 행정분쟁의 실질적 해결 원칙과 국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배상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실질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 철거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건축(불법 건축)으로 간주되는 각종 주택 및 사육 농장 및 기타 건축물 구조물의 권리 보호, 회사, 기업, 공장 및 사육 농장의 수용 및 철거, 국유 토지의 주택 수용 및 보상, 농촌 토지 몰수 및 주택 재정착 보상, 행정 계약 등. 대리 범위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 신장, 칭하이, 간쑤, 길림, 랴오닝, 산둥, 허베이, 허난, 후베이, 후난, 산시, 안휘, 장쑤, 절강, 장시, 광둥, 푸젠, 하이난 및 기타 지역.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양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위장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상 청구인은 먼저 배상 담당 기관에 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동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과 함께 행정배상금을 제출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보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보상기관에 보상신청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조항은 당연히 당사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지만 작성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성자가 참여한 사례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대부분 수용·철거 사건이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핵심 목적을 고려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소송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배상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본 홈페이지에서 기업철거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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