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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3자 기재 문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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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4-15 | 독서 시간:684

【요약】사법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새로운 행정소송법과 그 사법해석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인민법원의 시범사업이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인민법원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특성이 점차 반영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행정소송에 제3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고가 고소장에 제3자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 어느 것이 법적 조항에 부합하며, 제3자의 원래 소송 참여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본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9조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의 개념, 성격, 방법 및 시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3자가 행정소송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행정소송 접수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우리는 행정소송법의 법률규정과 사건수리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엄격히 관철하고 법률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허용하는 시기와 제3자의 소송참여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며 당사자들이 법에 의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행정 사건 접수 절차를 더욱 표준화하여 행정 사건 접수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달성합니다.
[키워드] : 행정사건, 기소, 목록, 제3자
【텍스트】:
사법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새로운 행정소송법과 그 사법해석이 공포, 실시됨에 따라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인민법원의 시범사업이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인민법원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특성이 점차 반영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행정소송에 제3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안전국이 피고인 업무상 재해 행정적 확인에 관한 분쟁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나 직원은 제3자로 등재됩니다.
행정소송에 제3자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 내용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9조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이 등기된다는 견해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불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원고로 나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고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소장에 제3자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 고소장에 제3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소장에 기재된 제3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이를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적격한 제3자를 기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3자에게 사건을 조기에 통보하고,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하고, 재판 주기를 단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사법 자원을 절약하고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견해: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3자는 행정소송의 고소장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이해가 법적 조항에 부합하고 소송에 참여하려는 제3자의 원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행정사건의 기소에는 제3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3자로서 소송참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아 소송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에 참여하는 공민, 법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제3자는 진행 중인 타인의 소송, 즉 사건이 수리된 후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이 종료된 경우 제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가 제소된 것에 불복할 경우에는 원고로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은 제3자가 행정소송에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3자가 신청하여 인민법원의 심사를 받아 참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3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상실을 피하거나 특정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며, 인민법원의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인민법원이 적시에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행정소송의 고소장에 제3자를 기재하는 것은 제3자의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고소한 행정소송에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때 소극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 행정기관이 소송에 응해야 하는 소극성과 필요성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원고가 제3자를 피고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제3자가 피고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3자를 기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소송의 남용이나 심지어 악의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제3자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행정소송에 적격한 제3자를 기재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판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의 결과에 대해 등재된 제3자가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접수 단계에서 원고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등재된 제3자가 적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성급합니다. 재판장이나 합의부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검토·판결한 뒤 제3자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가할지 여부는 법률이 제3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제3자의 권리도 법률로 보호됩니다. 원고가 고소장에 제3자를 기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송 참여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접수된 후, 재판이 끝나기 전이다. 인민법원은 제3자에게 법원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송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이므로 통지 자체가 의무적인 반면, 행정소송의 원고는 사법집행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제3자를 기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법강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행정민원에 제3자가 등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사건 접수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실무상 행정소송에 제3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 접수인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거나 제3자를 고소장에서 삭제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의 법률규정과 사건수리와 관련된 사법해석을 엄격히 관철하고 법률이 제3자의 소송참여 시기와 제3자의 소송참여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행정 사건 접수 절차를 더욱 표준화하여 행정 사건 접수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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