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투자 유치 기업의 몰수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잉팅 법률 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쑤성 난징의 한 회사는 2021년 12월 강제 철거됐다. 이 기업은 1996년 투자촉진기업으로 소개됐다. 토지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기간은 70년, 국유 토지 6에이커, 건축 면적 6000㎡ 이상이다. 해당 토지는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는데, 감정가는 2000만달러에 육박했다. 사업주는 변호사에게 공장 건물과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의 핵심 내용은 사실 토지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몇몇 이슈들이다. 그 중에는 몇 가지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임대 70년 문제는 토지임대 문제와 관련된다. 국유토지 임대기간이 일반적으로 토지증명서의 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행정기관의 투자진흥사업으로 도입되어 70년으로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이런 임대차에 대해서는 토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토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유치회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로 도입되므로 해당 회사가 토지증명서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법적 관계와 결합하여 토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03년 이 땅이 관련부서의 입찰, 경매, 경매를 거쳐 부동산 개발회사에 양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부동산이 양도됐을 때 지상부동산은 몰수·보상했어야 했다. 당시 도시주택철거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보상, 철거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상 구조물은 2021년 12월까지 철거되지 않았다. 이는 보상 여부를 묻는 2차 법적 관계로, 관련 부서 역시 행정적 부작위가 의심된다.
셋째, 국유지 가옥의 몰수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기업이 투자 촉진 기업으로 국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의 원천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그 보상 역시 명령 제590호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보상되는 국유지 주택에 대한 보상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보상은 크게 주택가치보상, 이전 및 과도정착비, 생산 및 영업중지 손실비, 인센티브비, 장식비, 설비비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6대 법정보상은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별다른 절차 없이 철거한다면 4차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철거는 불법이다. 철거가 불법이라면 관련 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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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지식은 법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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