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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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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및 철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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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2-11-10 | 독서 시간:439

토지몰수는 국가, 집단, 개인의 이해충돌 및 균형과 관련되며,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안정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 취득 및 철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토지 취득, 보상, 재정착 분쟁의 조정 및 판결 체계에 주의를 기울여 토지 수용자들이 법적 경로를 통해 토지 취득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조정 시스템은 국가 및 성 인민 정부의 토지 관리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로 시·군 인민정부가 결정한 토지취득보상계획 및 시행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리성 여부도 고려한다. 조율원칙은 조율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율에 중점을 두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심판당국이 심판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먼저 조정을 정리해야 한다. 조정 의견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동의한 후에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정이 일관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시스템의 확립은 주로 다음 규범 문서에 반영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1999년 1월 1일 시행) 제2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정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토지 수용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재정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에 관한 분쟁 토지수용계획 시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국토자원부의 "토지취득공고조치"(2002년 1월 1일 시행) 제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취득계획과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취득보상 및 이주계획에 따라 보상, 정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가 조정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지방 상급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판결을 내려라."
2004년에는 "개혁 심화 및 토지 관리 엄격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파[2004] 제28호)에서도 "토지 취득, 보상, 정착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판결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을 가속화하고 토지 수용 농민과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토자원부의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분쟁에 대한 조정 심판 시스템 촉진에 관한 고시"(Landou Zifa [2006] No. 133)는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에 대한 조정 심판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여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분쟁에 대한 조정 심판 시스템의 기본 내용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분쟁, 조정 및 심판의 범위, 조정의 기초와 내용, 조정 및 심판 절차, 조정 및 심판 메커니즘 등. 또한 모든 성 부서가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며, 성 정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주에서 2006년 말 이전에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분쟁에 대한 조정심판제도는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토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단체 및 농민은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권리: 제안된 정착 보상 계획이 발표될 때 의견을 제시할 권리, 정착 보상 계획이 승인 및 발표된 후 구제를 구할 권리, 정착 보상 비율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먼저 현급 이상 정부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토지 취득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취득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으며, 행정재심과 소송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판결에 불복하면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취득 및 철거분쟁 해결에는 여전히 많은 격차가 있지만, 조정심판체계의 구축은 토지취득 및 철거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토지 취득, 철거 당사자와 토지 수용자로서 우리 모두 정부 틀 하에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여 토지 취득, 보상, 재정착 문제를 적시에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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