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및 철거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기적으로 토지취득 및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하 "토지관리법"이라 함)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야 합니다. 토지취득보상등록증입니다." 본 법률 규정은 토지 취득 및 철거의 실시 주체는 수용된 토지가 위치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일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는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실제 토지 취득 및 철거 작업에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임시청을 설치하고, 일부는 개발구역, 일부는 산업단지, 일부는 건설지원사업본부라고 부르며,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이동시킨다. 정부는 모든 토지 취득 및 철거 업무를 이 기관에 맡깁니다. 일부 현급 정부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및 철거 작업을 향급 인민 정부에 직접 위탁하고, 토지 행정 부서는 조직 및 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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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기적인 토지취득 공고
토지징수 공고는 토지징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청구 공고에는 토지청구 공고와 토지청구 보상 및 재정착 계획 공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토지 징발 공고 조치" 제4조에서는 "토지를 징발할 시, 군 인민정부는 토지 징발 계획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토지 징발 공고를 해야 하며, 시, 현 인민 정부 토지 행정 부서가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토지 징발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징발 승인 권한, 승인 문서 번호, 승인 시간 및 승인 목적, (2) 징발 토지의 소유자, 위치, 토지 유형 및 면적, (3) 토지 징발 보상 기준 및 농업 인력 정착 방법, (4) 토지 징발 보상 등록 기한 및 장소." 이 두 조항은 토지 징발 공고 시간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승인된 토지 징발 사건을 근거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토지 징수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토지 징수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징발 토지 소유자 단위로 작성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 발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득할 집단경제조직의 위치, 토지 유형, 면적, 토지 부속물 및 어린 작물의 종류와 수량,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 (2) 토지보상금의 기준, 금액,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 (3) 정착지원금의 기준, 금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4)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지불 방법; (5) 농업 인력을 위한 특정 재정착 경로; (6)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과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조치. 이 두 규정은 토지취득보상과 재정착계획 고시 시기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토지 취득 및 철거 작업에서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는 발표되지 않았고, 일부는 발표했지만 게시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두 번 발표해야 했지만 한 번만 발표되었으며, 일부 발표는 불완전하며, 일부는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한 승인 문서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공고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공지 내용에는 승인 권한, 승인 번호, 승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토지수용은 법에 따라 발표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위반하며, 토지가 없는 농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토지징수 공고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 징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몰수한 농촌 집단경제단체, 농촌 주민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에 따라 공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 취득 보상 등기 절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수용한 농촌 집단경제단체, 농촌주민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에 따라 공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절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청문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취득 공고조치』 제9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 농촌주민, 기타 권리자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 인민정부의 토지행정부서는 토지취득 농촌 집단경제단체, 농촌 주민 또는 기타 권리자들이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승인된 토지취득계획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수용한 농민은 토지취득보상과 재정착계획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토지징수 실시기관은 토지를 징발한 농촌집체경제단체, 농촌주민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청문권을 제공해야 한다. 청문권은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 고시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취득철거사업에서는 청문회는 고사하고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거의 통보되지 않아 토지수용 농민들의 청문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4. 조사업무가 상세하지 않다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권자가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정부 토지 관리 부서에 가져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토지 취득 보상 등록을 한 후, 정부 토지 관리 부서는 보상 등록 항목을 항목별로 자세히 조사 및 확인하고 주택 시설 철거, 어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량은 무겁고 전문적이며 복잡하고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높은 전문적 자질과 인내심을 갖고 세심한 작업 스타일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용철거 작업에서는 인력의 정치적, 직업적 자질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및 검증작업에 오류가 많다. 첫째, 누락된 항목이 있고, 거의 모든 철거가구가 증축에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누락된 항목이 꽤 많습니다. 둘째, 적용되는 보상기준이 부정확하다. 토지를 몰수당한 농민들은 서로 비교한다. 표준이 너무 높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낮으면 그들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셋째, 적용되는 보상기준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며, 좋은 관계에 대한 기준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넷째, 작업이 책임감이 약하고, 단순하고 투박하며, 철거가구에 대한 인내심과 꼼꼼한 이념적 작업을 제공하지 못하여 철거가구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5. 보상 및 정착 부족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25조는 “토지취득에 드는 모든 비용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토지취득 및 철거작업에 있어서 일부 토지취득보상금은 규정된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철거사업에서는 철거가구가 집을 철거한 뒤 1년 넘게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 부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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