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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보상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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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22-11-04 | 독서 시간:298

철거 보상금: 철거 및 건설 단위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합니다.
철거 및 건설 회사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1) 철거된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택보상비는 철거된 주택의 구조 및 감가상각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제곱미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전세보상금은 임시주택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임시거주처를 구하는 철거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임시생활여건에 따라 구분되며, 철거된 주택의 주민수에 따라 매달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3) 철거된 주택의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주하거나 철거업체에 주택 재정착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부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보상금이 사용됩니다. 주택 철거 보상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은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 상황과 관련 국가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결정합니다. 철거단위, 건설단위에서는 이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4) 주택 보상 외에도 전환 기간 동안 이사 보상, 장비 이전 비용, 임시 정착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7조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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