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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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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면 안 되는 집'을 실수로 철거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잉팅 철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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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8-12 | 독서 시간:1055

기사 소개: 철거 과정에서 정부는 철거 업체 등에 민사소송 형태로 강제 철거를 조직하도록 위탁하지만, 따라서 정부 책임이 민사 책임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비철거주택'을 실수로 철거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발 철거를 가장한 불법 철거도 불법 철거 의혹을 받고 있다.

1. 이 사건의 기본사실

원고 : 철거자

피고: 철거당

주택철거업체는 해당 주택 주변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면서 해당 주택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철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허물면 안 되는 집'을 실수로 철거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잉팅 철거 변호사


2. 이 사건 논란의 촛점

Ying Ting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은 주택 철거 회사(민사 주체)가 관련 주택을 단독으로 철거했음을 인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를 피항소인(수용 사무소 및 거리)에게 귀속시키고 그들의 공식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있다고 믿습니다.

3.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항소인은 "국유 토지에 대한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택 수용 부서가 위탁 기관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우발적인 철거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수용 과정에서 제3자가 특정 거래 업무에 참여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위탁 당사자는 수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직 수용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철거는 불법이다.

'허물면 안 되는 집'을 실수로 철거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잉팅 철거 변호사


2. 위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 건설자의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양 당사자 간의 관리, 감독 및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위 철거 실수는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오래된 주택 철거 범위에 속합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피해자나 대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 레드라인 범위 내에서 수용사무소는 철거 관재인이 철거 주택 철거에 대한 보증 의무, 즉 철거 대상 주택이 모두 주택 수용 보상 절차를 완료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령 이번 사건이 철거업체의 가옥 철거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수용관리부서가 져야 한다.

4. 우발적 철거를 가장한 것은 사실상 불법철거이며, 그 책임은 주최측과 시행측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 공장을 열었습니다. 공장이 마을 정부와 철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장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다. 사업주는 여러 차례 협상을 펼쳤지만, 마을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언론에 폭로되자 진 정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로 철거되었습니다! 마을 정부는 엔지니어링 팀이 잘못된 장소를 철거했으며 마을 정부는 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업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경로를 통해 구제를 모색했다. 법무관행적으로 보면 불법철거는 착오철거를 빙자한 불법철거 의혹도 제기된다.

'허물면 안 되는 집'을 실수로 철거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잉팅 철거 변호사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토지 취득 및 퇴거에 직면한 경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철거에 직면하여 강제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경로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거, 수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철거하기 전에는 스스로 철거하지 말고, 정착계약을 체결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은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정착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용·철거된 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이 강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에 개입 및 협상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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