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한 후 철거된 건축 자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철거된 건축 자재에 대해 행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획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및 구조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지만, 해당 건축물 및 구조물의 건축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철거 대상에게 있습니다. 철거측은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한 뒤 철거된 건축자재 일부를 현장 밖으로 옮겨 폐기 처분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은 불법적인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대표적인 사례 분석
1. 사건 소개:피고인 텐진시 인민정부는 원고의 공장에 '불법 건물 철거에 관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원고 공장의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제 철거를 진행한 인력은 지상 창고에서 철거된 컬러강판 일부를 현장 밖으로 운반할 예정이다. 그들은 또한 원고 소유의 전기 계량기 1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산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 공장의 일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 강제 철거의 근거가 되는 '불법 건축물 기한 내 철거 결정'에는 원고의 색강판 및 기타 건축 자재에 대한 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체된 컬러강판 등은 사용가치가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원고는 (1) 피고가 법 집행 과정에서 원고의 컬러 강판, 전기 계량기 및 기타 물품을 유용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컬러강판, 전기계량기, 기타 물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원고는 '기한 내 불법 건축물 철거 결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불법 건축물을 자체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진행하였다. 법집행관들이 현장에서 옮겨온 것은 철거된 건설폐기물이었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재산은 점유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3.심판의 의견: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 건축물 철거 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불법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해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강제 철거는 불법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결정을 기한 내에 집행한 것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기한 철거 결정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철거된 건축물 및 구조물의 건축자재에 대한 권리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반환을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제 기소를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제공한 강제철거 현장 영상은 강제철거를 진행한 인력이 철거된 낡은 컬러강판 일부를 현장 밖으로 옮겨 옮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래된 컬러강판은 수년간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건축폐기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인 행정행위의 성격 판단
행정주체가 행정권을 행사할 때 공민, 법인, 기타 조직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범주는 특정 행정 행위이고, 다른 범주는 행정 사실 행위입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행정소송법"에 특정 행정 소송의 소송 가능성과 그에 따른 행정 보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다고 믿습니다. '행정사실적행위'라는 개념은 행정소송법 등 다른 법령과 대법원의 사법해석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비특정 행정행위', '특정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위'라는 용어로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국가보상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4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는 대개 사실행위로 이해된다. 소위 사실적 행위란 징계 내용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 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사실행위는 행정주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객관적인 존재로 나타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해로운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적 행동의 구성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주체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컬러강판 및 기타 건축자재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불법 건물에서 제거된 오래된 컬러 강판 및 기타 건축 자재를 법 집행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로 운송 및 처리하고 원고가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건설 폐기물로 처리한 법 집행관의 행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행위는 피고인이 행정집행과정에서 행한 사실행위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이는 사실이 되어 건축자재 중 이 부분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 원고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입혔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행위가 행정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행정사실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행정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이하 "규정"이라 한다)는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불특정 행정행위를 했다고 배상청구인이 믿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상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담당 기관이 해당 침해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 청구인은 법원에 직접 행정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8조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배상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특정 행정행위 및 기타 행정권 행사와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와 함께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행정권행사에 관한 행위”라 함은 행정적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사실행위로 인한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먼저 행정기관에 사실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하여 기각된 경우 법원에 직접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사실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행정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행정 사실 행위의 '예비 확인'을 위해 비교적 느슨한 판단 방법이 채택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원고가 관계 행정기관에 사실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한, 원고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가 강제 철거를 실시한 후, 원고인 Pengpu Electrical Appliance Factory는 피고와 천진시 인민정부 민원실에 여러 차례 서면으로 재산 반환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4. 행정사실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고 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법행위에 대한 배상에 관한 내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보상은 국가보상에 속한다. 국가배상은 배상사유, 배상대상, 배상범위, 배상절차 등에서 민사침해배상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행정사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사침해배상에 관한 내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행정적 보상 범위가 행정적 사실 행위 자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피해자의 개인 및 재산 피해로 제한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철거·폐기한 유색강판 등 건축자재의 가치를 절차적·실질적 방법을 조합해 판단했다. 물리적으로 건축 자재의 잔존 가치와 재사용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고려됩니다. 잔존 가치에 관한 한, 건축 자재 중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사용되어 필연적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건축 자재는 불법 건축물의 철거물이므로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제공한 철거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소재의 이 부분은 오래되고 손상이 심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절차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증거를 결합하고 법원 조사를받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해당 건축 자재의 시장 가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법원도 이를 토대로 컬러강판 등 건축자재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격 산정 기준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만들기 위해 중간심사를 거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불법건축물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 등이든 해당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