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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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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거당하는 사람들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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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7-09 | 독서 시간:348

기사 소개: 철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거민들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사를 제기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세요.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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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철거된 합법적 주택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후 기한 내 철거 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철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에 앞서 최종 발표가 남아 있다. Ying Ting은 철거인이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법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주택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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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심법」 제9조는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4.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우선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잉팅 철거 그룹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먼저 행정 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 결정에 불복이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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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토지 취득 및 철거 정책과 재정착 보상 기준은 곳곳마다 다르고, 토지 취득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정부와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에 개입 및 협상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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