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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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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의 계약관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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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7-08 | 독서 시간:450

기사 소개: '토지관리법'이 국유토지의 계약관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해석해 보세요. 토지관리법 제1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농업 생산을 위해 단위 또는 개인이 계약 및 관리할 수 있고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국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집단경제조직 외부의 단위나 개인이 농업생산에 계약하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5조는 국유토지가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위해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계약 및 관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집체경제조직 외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관리하여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계약 운영기간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단위와 개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관리하는 경우에는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 또는 촌민대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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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의 규정과 상기 제14조의 규정은 기존 토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개정된다. 이 법 제14조는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집체경제조직의 내부구성원과 계약을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농민의 집단소유 토지는 집단경제단체 외부의 구성원과 계약을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는 또한 원래 토지관리법 제12조의 국유토지계약관리 원칙을 유지한다. 국유토지의 도급관리에 관하여 기존 토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국유토지를 집단 또는 개인이 도급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토지관리법은 국유토지를 '단위 또는 개인'이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정 토지관리법에서 계약 대상이 '집합'에서 '단위'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Ying Ting은 원래 집단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민이 소유한 단위 내의 집단 소유권 단위와 하위 조직으로 이해되는 반면, 현재 단위에는 모든 단위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농민공동체 토지에 대해서는 개정 토지관리법에서 내부 조합원 계약과 외부 조합원 계약으로 구분하여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부회원에 의한 계약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외부회원에 의한 계약에는 본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유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위해 단위 또는 개인이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유토지의 계약관리는 본 조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농민이 집단소유하는 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수산업 생산을 위해 집단경제조직 외부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다. 농민집단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과 경영을 계약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조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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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 또는 개인의 국유토지 계약 및 관리, 집단경제조직 밖의 단위 또는 개인의 농민집단 소유 토지 계약 및 관리는 국내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법률 및 정책을 위반합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적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민주적 협상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기, 강압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서명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하도급, 하도급을 하는 행위. 여기서 설명할 점은 양도란 도급업자가 동업자를 찾아 제3자에게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점이다. 양도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나, 계약자가 변경되어 원계약자와 계약개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되고, 양수인과 계약개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 하도급은 계약자를 말한다.자신을 넣어두 번째 도급업자가 첫 번째 도급업자에게 도급을 수행하고, 첫 번째 도급업자가 원 도급업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도급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조건에서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는 행위. 수급인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원 계약의 생산, 운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 또는 하도급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자는 계약 이행 시 노동 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는 운영 자율성을 갖습니다. 계절별 농장 작업, 과일 따기 및 판매 등 특정 임시 노동 서비스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아웃소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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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토지의 조정에 대하여 본 조에서는 제14조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 모든 변경은 계약 및 법적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계약 주체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14조의 도급관리계약의 수급인은 농민집단소유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으로 한다. 그는 땅에서 자라고 살며, 땅과 계약적인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즉 토지도급관리권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피를 빼앗기는 것과 같으며 생존할 곳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에 따른 계약자는 토지 소유자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토지와는 계약관계만 있을 뿐이며, 일반 계약상 권리에 따라 보호하면 됩니다.

6.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집체경제조직 외부의 단위 또는 개인과 계약 관리해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촌민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또는 촌민 대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에서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은 집단경제단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인이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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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원저자: Yingting Demolition Lawy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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