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동일한 토지가 두 번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산시성(Shanxi) 법원은 지방 정부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부: 기본 사례 사실
1. 피고는 2015년 12월 20일 '신도시 계획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착물 수용에 관한 통지서'를 발행하고 리시구 시주바 사무소 및 청베이 사무소 관할 마을 내 주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집은 수용 범위에 속합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20일, 「신도시 계획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속물 수용에 관한 루량시 리시구 인민정부의 고시」(Lizhengtong(2015) 제9호)를 통해 리시구 신도시 계획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속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용 범위를 발표했다. 수용 범위에는 원고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용 결정이 위법하다고 믿는다.
2. 원고 우하이인(Wu Haiyin)은 루량시 리시구 인민정부(이하 리시구 정부)의 주택 몰수 행정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2월 1일 행정판결을 내렸다. 원고 우하이인은 이에 불복해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위해 진중중급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행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3월 26일 사건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었습니다. 원고 Wu Haiyin과 위임 대리인 Dong Guonv 및 Lu Yongqiang, 피고 Lishi 지역 정부의 위임 대리인 Luo Yawei 및 Xue Junyi가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부: 논란의 초점
1. 원고가 피고의 수용결정이 위법하다고 믿는 기본적인 이유
(1) 피고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특정 건설사업이 있는지, 해당 건설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도시계획구역 내의 모든 주택을 몰수하였다.
(2) 피고는 주택수용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였다. 수용 범위 내의 집단 토지와 관련하여 리시구 인민 정부는 "국유 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및 "산시성 국유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용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기 주택을 법에 따라 수용한 후, 동시에 집단 토지사용권도 회복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언급한 수용 범위 내에서 집단토지 수용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수용이 불법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산시성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발효일은 2016년 1월 1일이며, "고지"에서는 주택 수용일을 2015년 12월 20일로 결정합니다. 주택 수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산시성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적용되지 않음;
(4) 피고의 주택 수용 결정 절차가 위법하고 수용 결정이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피고의 수용결정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 특별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시, 현급 국민경제사회발전연도계획에 편입되지 않았다. 루량시 리시구 신도시 계획 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착물을 수용하기로 한 피고의 결정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인민법원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원고의 신분증, 사건 관련 통지서, 해당 토지 증명서 등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 피고 리시구 정부의 이유
(1) “통지”에 명시된 수용대상은 “통지” 작성 당시 모두 집합토지에 부속되어 있었습니다.
(2) "통지"에 명시된 대상 및 해당 대상이 속한 집단 토지는 모두 2014년 이전에 산시성 인민 정부의 수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루량시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토지 수용에 관한 공고를 했고, 루량 시 토지 자원국은 법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에 대해 공표했습니다.
(3) "공고"는 2015년 12월 20일, 루량시 인민정부의 토지 취득 공고 및 루량시 토지자원국의 토지 취득 보상 발표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4) "통지"에 명시된 수용 대상은 루량시 인민정부와 루량시 토지자원국이 발표한 수용 및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완료된 모든 토지 수용은 주정부가 승인한 토지 수용 실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원고의 청원 통지는 원고의 권리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9조 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기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법정에서 대질심문을 받은 후, 피고인의 증거에 대한 원고의 종합적인 대질심문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위법하고, 절차도 위법하며, 직권을 초과한 경우
2. 피고의 관점 중 일부에 동의합니다. 즉, 원고의 주택 부착물과 지상의 기타 건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루량시 정부가 공동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증거는 루량시 인민정부도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루량시 정부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3. 루량시 인민정부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행한 피고인 행정행위는 그 권한을 초과하고, 절차가 위법하고, 사실이 불명확하고, 법의 적용이 잘못되어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수용승인서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한 검토가 불분명하다. 수용범위는 마을 전체이다. 마을 전체에는 공동 토지와 국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명확할 수 없습니다. 수용행위 자체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의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4. 합의체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소송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리시구 인민정부가 소송 통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피고가 제공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본 법원은 사건 전체의 정황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인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채택될 수 있습니다.

3부: 법원 판결
1. 재판 결과, 산시성 인민정부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수의 승인 문서를 발행하여 루량시 인민정부가 집단 농지, 건설 토지, 집단 미사용 토지를 건설 토지로 전환하고 수용 절차를 거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인된 건설용지에는 원고가 위치한 마을을 포함하여 리시구 시주바 가도와 청베이 가도 사무실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동시에 루량시 인민정부는 해당 승인에 따라 토지 취득 공고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 공고도 발표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루량시 리시구 인민정부는 Li Zhengtong(2015) 9호 "신도시 계획 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속물 수용에 관한 루량시 리시구 인민정부의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유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토지'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시성 국유지 가옥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도시 계획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시설, 부속물을 수용하기로 결정됐다. (1) 수용 범위에는 시바 가도 사무실 관할에 있는 성디(Shengdi) 마을, 마오타핑(Maotaping) 마을, 슈우슈링(Shuushuling) 마을, 헝링(Hengling) 마을, 시바(Xiba) 마을, 상안(Shang'an) 마을, 류즈주(Liuziju) 마을, 동바(Dongba) 마을, 쌍우도(Shuangwudu) 마을이 포함됩니다. 청베이 가도 사무소 관할 하에 있는 왕가구 마을, 리자거우 마을, 사마구 마을, 쑤자야 마을, 전자오자 마을, 장 마을, 후자오자좡 마을, 샤안 마을; (2) 상기 주택을 법에 따라 수용한 후, 동시에 집단 토지사용권도 회복된다. (3) 위에서 언급한 수용 범위 내의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착물은 수용 및 보상되며, 루량시 인민 정부는 리시구에 이를 조직하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시구 정부의 연구와 결정을 거쳐 리시구 신도시 건설 본부는 프로젝트를 조직 및 시행하는 동시에 시주바 가도와 청베이 가도 사무소에 위에 언급된 수용 범위의 관할권 내에서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임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또한 수용된 사람들에게 해당 행정적 재심 및 소송 권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의 추심결정은 없었고 통지 자체가 결정이었다고 진술했다. 원고의 주택은 상기 수용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리시구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Li Zheng Tong [2016] 5호 "Li Zheng Tong [2015] 9호 취소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는 Luliang시 인민 정부 규범 문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i Zheng Tong [2015] 9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부: 법원 판결 결과
1. 판결의 법적 근거
진중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 토지 및 가옥의 몰수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산시성 인민정부는 루량시 인민정부가 원고가 위치한 마을의 집단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처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루량시 인민정부와 루량시 토지자원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승인에 따라 토지 수용 공고,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량시 리시구 인민정부는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집단 토지의 주택과 토지를 몰수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2. 심판의 관점
위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여, 소송에 관련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리시구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리정통[2015] 9호 통지 취소 통지서'를 발행하고, 루량시 인민 정부 규범 문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정통 [2015] 9호 통지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당초의 행정행위를 변경한 후에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판정결과
2015년 12월 20일 뤼량시 리시구 인민정부가 발행한 "신도시 계획 구역 내 지상 가옥, 지상 시설 및 부착물 수용에 관한 류량시 리시구 인민정부의 통지", Li Zhengtong(2015) 제9호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기사:철거가구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후회할 수 있을까? 법원이 마침내 사건을 접수했다.
다음 기사:이주보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집이 철거된다면 철거가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판사님이 답을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