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소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철거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도 보상을 위한 협상도 가능합니다. 비소송 경로를 택하시면 사건이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최대한 빨리 철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철거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협상에 비해 법적 절차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일수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불안하시더라도 죄송하지만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긴 검토 시간과 여러 프로세스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은 더욱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Ying Ting은 이 경우 기업에 매우 해롭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를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법원에 가지 마세요. 일단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향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 취득 및 철거 사건은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2. 협상을 통해 하루빨리 보상을 받으세요!
철거되는 사람 중에는 철거하는 쪽보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철거하는 쪽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할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철거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철거민이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철거 당사자 자체가 관련 규정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전문적인 개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둥성 중산시의 한 조명전자제품 공장 철거 사건에서 공장 책임자는 잉팅(Yingting)의 동구온브(Dong Guonv)와 루용창(Lu Yongqiang)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개발개혁위원회에 행정심사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업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일련의 적법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양측은 협상을 통한 보상에 만족했다.

3.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재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누구에게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우리가 행정재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행정청이다. 재심의 대상은 누구든지 우리 집을 몰수하는 사람이 재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서에 최종 스탬프가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재심 신청 시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재심을 신청하려면 특정 행정행위가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현정부의 심사라면, 나에게 내린 '수용배상결정' 등 그들이 나에게 내린 특정 행정행위가 나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3. 행정심사 기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 불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응하지 아니한 행정 재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수용·철거 대상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원은 법적 수단이 아니며, 청원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공소시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거당한 많은 사람들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 공소시효를 놓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도, 현지 직원에게 보고해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철거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