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행정심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7가지 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Yingting Demolition Group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행정재심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현장에서 취해진 경우,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계산한다.
(2)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명시한 법률문서가 직접 전달된 경우, 수령인이 수령을 위해 서명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3)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기재한 법률문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우편 영수증에 서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우편 영수증이 없는 경우 수령인이 배달 영수증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4) 법률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령인에게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통지하는 경우 기한은 공고에 명시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계산됩니다.
(5) 잉팅 법원이 행정 기관이 특정 행정 조치를 취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보충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계산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기관으로부터 보충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6) 피청구인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를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특정 행정행위를 알고 있음이 입증된 날부터 기산한다.
(7)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해당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법률문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수용·철거 대상자는 수용결정, 수용배상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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