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기사 소개: Ying Ting은 종종 "불법 건축"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며 사회에서 뜨거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여 불법건물을 철거하거나 공민의 주요 재산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철거할 때에는 사실을 규명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불소급성'의 원칙이다.
이전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도시농촌계획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는 1990년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다. 실제로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이 많다. 도시농촌계획법상 노후주택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농촌의 낡은 가옥이라면 무허가 가옥이라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보호의 원칙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상업용 주택이나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은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할 수 없다.
셋째,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철거만이 아니다.
1. 불법건축물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몰수하기보다는 법정 금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식은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
2.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64조는 건설사업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건설사업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 및 농촌 계획부서가 건설 중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취해 계획 실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건설사업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일부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행정기관이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
1.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분해할 경우 충돌이 발생하므로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이행의견'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 이용이 필요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조사 및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1) 주유소, 주차장 및 기타 사업장 내에 설치된 통합 세차 장비
(2) 주거용 건물 외벽의 에어컨 랙, 차양, 도난 방지 창문, 단층 태양열 장비 등과 같은 시설;
(3) 건물의 내부 장식(건물의 하중 지지 구조 및 주요 구조에 대한 손상 또는 무단 변경은 제외)
(4) 무연 난로, 실외 굴뚝 및 중앙 에어컨 실외기의 방음 개조 시설;
(5)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설치한 애완동물 우리, 비둘기집, 울타리 및 기타 시설;
(6) 간이통신안테나, 차량출입문, 신호등, 가드레일, 전자경찰 등 도로교통관리시설 다양한 표지판, 표시, 경계 기둥, 모니터링 및 감시 시설;
(7) 대형, 중형 또는 보호 건물의 외관 장식을 제외한 건물 및 구조물의 외관 장식;
(8) 간이 공공 자전거 부스, 버스 부스, 게이트 포스트 등
(9) 뒷골목 개조사업, 중정개량사업, 지역사회 내 종합개량사업(평지부터 경사면까지 포함), 빗물 및 하수전환, 관망개량사업은 시건설위원회가 결정하고, 노후주택개량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시영주택안전부동산국이 결정하며, 시장개량 및 개량사업은 불법건축물의 적발 및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귀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 취득 및 철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이든 토지 취득 및 철거든 관련 주택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분해하시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강제철거를 당할 경우, 철거자는 수용결정, 수용보상 결정, 기타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날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