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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잉통 법률 사무소는 수년간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하여 천연자원, 광업, 토지, 수역, 영해, 기업 자산, 형사 변호, 공장 철거, 환경 보호 폐쇄, 금지 및 휴가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관행에서 많은 기업 권리 보호 사례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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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가구가 주택 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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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자:잉팅 변호사 그룹 | 업데이트 시간:2019-05-08 | 독서 시간:373

기사 소개: 철거 가구가 주택 가치 평가를 놓고 분쟁을 벌인다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수용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용된 주택의 가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주택수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정한다.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수용자가 협상을 통해 선정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수결, 무작위 선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해당 구현 세부 사항을 공식화했습니다. Ying Ting은 지방 정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이 주택 수용 평가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상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커녕 저가 방식만 선택할 수는 없다.

2. 평가는 "도시 토지 평가 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정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평가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용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기타 수용부동산의 가치와 지역부동산시장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시장법, 소득법, 비용법, 가상개발법 등의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수용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철거 가구가 주택 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3. 「수용 및 평가조치」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주택을 수용한 자가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위탁한 주택가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평가심사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잉팅 철거팀은 검토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 주택 위치 평가 전문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 및 평가조치」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평가전문위원회는 부동산 감정인과 가격, 부동산, 토지, 도시계획,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평가할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4. 따라서 감정전문위원회의 전문가그룹은 수용가옥이 소재하는 주택감정기관의 최고 전문적, 기술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감정의견은 수용가옥의 전문분야 내에서 구제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주택평가의견은 보상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택수용자가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의 전문분야에 구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규제 및 보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 직접 행정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의 심사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전문위원회는 수용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 평가 기관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법 심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인민 법원은 평가 기관의 자격 및 평가 절차를 검토하여 평가 보고서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수용자의 합법적인 수용 및 보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철거 가구가 주택 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Yingting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1. 실제로 수용자는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평가 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ing Ting은 위의 조항을 통해 중국 법률이 피수용자에게 평가 기관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평가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철거민의 주도권을 확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심자가 직접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수용자는 이 조항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국유토지 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 제10조에서는 수용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해당 주택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환된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수용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과 일치해야 합니다.

3. 평가의 목적은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보고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변화가 심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인은 평가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평가보고서 신청 유효기간 ≠ 평가보고서 유효기간 평가보고서 중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평가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철거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철거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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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경로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국유토지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 제19조에서는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가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설명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용자 또는 주택수용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심사평가를 신청하고, 심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서를 원래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원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서면 검토 및 평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원래의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및 평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고 규정합니다. 보상규정 제26조는 "수용자가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자는 철거 전문 변호사에게 평가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측은 평가기관의 평가자를 불러와 평가 내용과 평가 결과, 보상 금액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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